◆ 자녀 명의로 재테크할 때 주의 사항
미성년자 명의에 대해서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 1인당 만 20세 이상의 성인 자녀에 대해 3천만원(미성년자 자녀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한도액 설정에 참고하세요. 즉 한도액 범위내에서 증여세와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
◆ 비과세 및 세금우대 적금 및 예금 등
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 정기 적금 등은 성인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 농어촌특별소비세 1.4%만 냅니다. 저축은행 및 일반은행의 세금우대 저축은 2007년부터 한도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9.5%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한도액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 소득을 내야 합니다.
◆ 장기주택마련 저축, 펀드
연말에 30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3년이상 가입해야 환매수수료 면제. 소득공제 혜택받았으면 5년 이상 가입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 (7년 이상 10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