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의 후속곡 'Hey girl'의 뮤직비디오가 제한시청 판정을 받았다. 지난 5일 KBS측의 가요심의 결과 이효리의 이번 뮤비는 19세 이상의 시청자만이 시청 가능하도록 결정됐다.
영화나 드라마에 적용되는 시청자 나이 제한이 뮤직비디오에 적용된 경우는 이례적인 일. 따라서 이번 뮤비는 오후 10시 이후에만 방송이 가능하고, 화면상에 나이 제한 표시를 해야 한다.
이효리의 이미지 컷과 립싱크하는 장면, 연기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이 뮤비는 현재 음악 관련 케이블TV를 중심으로 방송하고 있으나 지상파 방송에 앞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
이효리측은 "이효리의 안무와 의상이 다소 야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10 Minutes'와 별 차이가 없다. 야한 장면이 별로 없는데 이런 판정이 난 것이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KBS 심의부는 이효리의 이번 뮤직비디오가 각각의 장면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야한 느낌을 준다고 판단,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MBC와 SBS도 이번주 내 심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원겸 기자 gyummy@h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