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용약관상 명의대여의 경우는 적합한 절차를 통해 가입한 경우라면 실제 이용자가 아닌 실제명의자(실제가입한 사람의 명의)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체납금의 부담은 명의인인 상대편이 부담하는 것이고 님의 경우는 명의자에게 사용에 따른 이용요금을 납부해줄 의무만 따르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통신사에게는 도의적인 책임이 따를뿐 법적인 책임이 따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에서 "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추인이란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약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묵인하거나 인정한 경우를 가르키는데, 애초에 님께서 상대의 명의대여의사확인없이 신분증만갖고서 차명으로 가입하였는데 차후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그래 그냥써라, 단지 요금만 잘내'라고 했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일컫는 추인의 요건이 성립한 것입니다. 님의 경우는 이런 추인의 요건을 넘어서 최초 가입시 적극적으로 명의대여에 동의한 것으로서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상대편이고 만약 상대편이 요금을 납부했다고 하고 실제 사용자가 님인 경우더라도 이는 구상권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초에 약관상 가입자가 님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님에게 요금납부를 종용할 일체의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님이 사용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정식재판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통신사와 님과는 어떠한 법적요건도 구성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오히려 님의 근무처와 가족에게 욕을하거나 어떤 물리적인 외부수단이 있음을 공공연하게 알렸다면 협박죄가 구성될 요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 빠른시일내에 해결하시기 바라고 물리적이거나 강압적인 수단으로 독촉한다면 상대를 협박죄로 형사고소, 고발하시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