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하고 황당하여 네티즌의 고견을 들어 보고자 몇 자 올려 봅니다
본인은 십 수년 건강보험을 꼬박 꼬박 내고 살앗읍니다
어렵고 힘들때도 나중을 생각하여 밀리지 않고 납부하엿읍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1월 10일자로 이전 하엿읍니다
혼자 사는 몸으로 일정한 벌이도 없이 건강보험이 너무 과중하여 감당하기 어려워서
딸아이 밑으로 들어가서 직장의료보험으로 이전 하엿읍니다
그런데,...고지서가 날아 왓길래..
이전 햇다고 햇더니...1월 한달 치는 내야 한다고 답 하더라고요
그달 10일자로 이전 되으니,,,,10일 치만 납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항의 햇읍니다만
담당자 왈...요금은 한달로 끈어서 청구하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합니다고 햇읍니다
이런 일이 잇을 수 잇읍니까?
이런 원리라면...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달분 납부하고
또 직장의로보험공단에 한달치 납부 하는 게 아닙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공단에서 이렇게 서민의 주머니를 이렇게 2중으로 갈취해도 되는겁니까?
칼만 안들엇지...강도나 진배 없지 않읍니까?
법이 잘못 되엇으면...바로 고치셔야지...
사용한 날만큼만 내면 (10일치) 되는게 상식 아닙니까?
그럼 직장의료보험공단에서는 한달치 감해 줍니까?
왜 서민이 이중으로 납부해야 합니까?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 없읍니다
힘 없이 착취당하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 없는 서민이란 죄로 이대로 2중으로 착취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고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 하실건지 알고 싶읍니다
답답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기대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