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집시법 보다 집회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더 중요하다.

헌법수호 |2008.05.27 16:37
조회 274 |추천 0

 전의경분들 또한 전의경을 전역하시분들 글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집회를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당국의 행태는 이나라의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변질" 됐다느니 (정치적이면 변질인가?), 가두행진은 하지마라, 저녁에는 하지마라 ,

 

치밀한(?) 계획도 하지마라.

 

대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주겠다는건지 아니면 집회를 못하게 막겠다는건지 의도가 의심스럽습

 

니다.

 

이러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도 심각히 의심해 볼 수 밖에 없구요.

 

경찰측에서 물론 가두시위 나오는 족족히 때려잡진 않지만 일단 일반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것 자

 

체가 큰문제라고 봅니다.    

 

집시법은 집회의 개념조차도 명문화시키지않은 법입니다. 그래서 집회에 대한 해석도 집행기관 멋

 

대로 해석할여지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작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적지않은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문화제와 집회와 가두시위

 

를 하는건데 무슨이유와 근거로 그것을 불법이라 규정짓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만일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국민을 위주로 생각한다면 보장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집회

 

입니다. 

 

둥그스레한 집시법이 대통령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되고 그런해석으로 경찰이 집행한다면 그게무

 

슨 법치주의국가입니까?

 

또한 자금의 집회를 가두는 불법, 움직이지않으면 합법, 정치적이지 않으면 문화제라고 누가 규정

 

해놓았습니까? 모두 객관적인 법이 아니라 경찰자체의 해석일뿐입니다. 법이아니라 그들의 해석일

 

뿐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 집시법보다도 우리나라 법의 근본이 되는 헌법이 더 중요하고 지금 경찰은 그 헌

 

법을 어길소지가 다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킵시다. 제대로 지킵시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