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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알바...법정구속

알바퇴치... |2008.05.28 00:04
조회 624 |추천 0
 ‘댓글 알바’ 고용 징역 1년 법정구속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른바 ‘댓글 알바생’을 고용,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기사에 유리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당원 성모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씨는 경선을 앞둔 지난해 7월 13일∼8월 10일 박모씨 등 여대생 12명을 고용, 당시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기사에는 유리한 댓글을 달고 박근혜 후보 관련 기사에는 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면서 1349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여대생들은 ‘국정원 태스크포스(TF)서 이명박 뒷조사 시인’ 기사에 290건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다는 등 30개 정치기사에 모두 9717개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한나라당의 당내 경선운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은 물론 대통령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에서 이뤄진 선거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일반인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의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아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주요기사로 부각시키는 행위는 국민들의 선거에 관한 판단을 방해할 위험이 크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그 위험은 더욱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알바들아...이제 그만 둘 때가 왔구나...아싸~

얼씨구나 좋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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