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2MB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2MB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2MB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2MB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MB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독재정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폭력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미국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2MB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안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2MB 마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2MB은 정부와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2MB은 국민전체에 대한 지배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는다.
② 2MB의 신분과 정치적 독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경찰의 진압은 폭력이며, 폭력진압은 보장된다.
② 경찰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폭력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지 않는다.
③ 경찰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으로부터 뺏아낸다.
④ 경찰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없고,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 될 수 없다.
제9조
경찰은 비폭력 시위를 진압하고 시민을 폭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