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처자입니다.. 이리저리 조사해봐도 답이 없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년 6개월 전에 서빙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월급날 사장이 80만원정도 되는 급여를 안 주려하기에,
알바를 그만두었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진정서 작성하고,
그래도 받지못하여 민사소송까지해서 승소하였습니다.
일하던 가게는 제가 노동청에 신고한사이 문을 닫았고,
현재 그 사장이 뭐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초본을 띄어서 등본상의 거주지에도 찾아가봤습니다.
분명 그 사람 이름이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다른사람이 나오더니 자기가 이 집의 계약자(월세) 랍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구요..)
XXX라는 사람이 세대주 아니냐고 여기 등본상에는 그렇게 되있다고하니까,
계약은 본인이 직접하였다고 무슨 용건이냐고만 묻습니다.
그사람과 무슨관계냐고 물으니까 그건알꺼 없고 계속 무슨일로 왔는지 용건만 묻습니다.
돈받으러 왔다는 말은 하나마나 일듯해서
그 사람 행방을물으니 지방 출장이 잦아서 자기도 모른답니다.
보아하니.. 그 사장의 형제 같습니다. (얼굴이 판박이에, 목소리 말투까지 비슷했어요..)
형제분이신거같다고하니 약간 흠짓하는거같긴한데, 뭐 긍정도 부정도 안하네요
휴일이라 집에있는데 일부러 숨겨주는거같기도 하고, 뭐.. 들어가고싶어도 주거침입죄니까
그냥 알았다하고 우선은 돌아왔습니다..
민사 승소 판결문 까지 다 가지고있는데,
등본상의 거주지에 형제가 사는것은 알지만 채무자가 사는지 안사는지는 모르는 상황..
돈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못받은 알바비는 노동청에 신고해라.. ? 다 받을수있다..?
가게문닫고 사장이 다른데서 일하니 소용없네요.. 노동청에 전화했더니
민사로 넘어간거니 이쪽에서 할수있는 절차는 다한거라고 하더라구요.
민사 승소 후 돈을 계속 안주면
유채동산 압류하라고 해서 신청하러갔더니 거주지에 사는게 확실해야 할수있다고 하고..
그래서 확인하러갔더니, 형인지 동생인지, 남자가 나와서는 지방에 출장다녀서
이집에 잘안온다.(처음엔 연락안되서 모른다했다가 잘안온다했다가 횡설수설)
세대주는 그렇게되있어도 월세집의 실계약자는 본인이다 .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대주와 계약자가 다를수있나요?
등본상 주소에 본인이 안살면 신고해서 말소시킬수있다던데,, 그럼 재등록해야하고
벌금도 내나요? 벌금은 내던말던 전 알바비를 받는게 제일중요하지만...
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80만원되는 내 노동비.. 억울해서라도 꼭받고싶습니다..
리플 매일확인하니 조금이라도 이 방면에 지식이있으신분 아낌없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