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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잔혹한테제 |2006.11.14 11:33
조회 85 |추천 0

평소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K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꼭한번 가보고 싶었던 미국 서부패키지 관광을 강행했다.

그러나 LA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고만 K씨. 이럴때 승무원을 비롯한 인솔자는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객실승무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교육

즉, 심폐 소생술과 같은 간단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응급환자가 기내에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과

가이드는 탑승승객 중 의료인이 탑승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항공사들은 보다 나은 기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들의 진찰을 돌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기구 및 의약품을 탑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법상 구급용구(First Aid Kit)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승객의 안전과 편안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객실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기내에 응급조치용 약제와 기구 등을 탑재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부터 기내에서의 호흡마비 및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는 경우 기본 심폐소생술과 아울러 심실세동에 의한 사망을 감소시키고자

자동심실제 세동기를 탑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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