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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나라 대한민국?

이에티 |2006.08.04 21:53
조회 2,077 |추천 0

쓰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특히 여자분들께서 끝까지 잘 읽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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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 와중에서 분명히 역차별적 요소를 많이 띠게 되었으나 그것들을 비판하는 남자들을 '마/초'라고 분류해 버리며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마/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국은 이미 여성 상위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한다.



1. 마/초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여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만을 마/초로 단정하고 경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그들보다도 전통적인 남녀상을 신사도로 탈바꿈 시킨 우리 주변의 변종 마/초들을 걱정해야 한다. 그 신형 마/초들은 바로 여자는 연약하므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남자들 - 가령 남자니까 데이트 비용을 부담한다던가, 남자니까 희생한다 등은 기사도 내지는 젠틀함으로 포장된 마/초일 뿐이다 - 이다. 이런 변종 마/초들이야 말로 일상 생활에 널려 있으며 여자가 해도 되는 일, 그리고 해서는 안되는 일을 갈라 놓으면서 실제적인 차별을 유발하는 사람들이다. 쉽게 예를 들어 '여자도 군대가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 모든 것을 덮어놓고 '어떻게 연약한 여자에게 군대를 가라고 하냐. 쫀쫀한 xx들'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남자야 말로 주의해야 하는 마/초다.



2. 남자들의 불만 - 한국은 이미 여성 상위 국가다 -
먼저 군 가산점 문제를 살펴보자.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는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므로 남성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일처리를 할 때 남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헌소가 군 가산점 제도 폐지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판결문의 말미에는 다른 방법으로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Gender equality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여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남성의 혜택'이라는 이유로 가산점 제도를 없애기만 해버렸다. 그러면서 헌법에 국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는 여전히 남자만 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런 웃기는 일에 대해 여/성/부에 직접 문의해 보니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여부는 국방부에서 결정할 일이고 자기네와 상관이 없단다. 입대 불가권은 남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여자의 혜택'이라는 이유로 헌소에 재소해 버릴까 보다.


여성 상위의 불순한 의도는 공무원 채용시의 양성 평등 할당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양성 평등 할당제는 5급 공무원까지 적용되는 법률로 30% 미만을 차지하는 한쪽 성(性)의 응시자 중 합격 커트라인 몇 점 이하까지 전부 합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행정고시를 칠 때 오로지 여자만 가산점을 먹는다는 뜻 - 물론 7, 8, 9급의 공무원 시험에서 남자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5급 공무원은 7 8 9급 보다 합격하기가 훨씬 어렵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동등한 혜택으로 볼 수 없다 - 과 같다. 더욱 모순적인 것은 좋은 직업으로 평가받는 초중등 교사 임용시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남성들이 과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양성 평등 할당제를 시행한다면, 교사들의 대부분을 여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왜 교사 임용시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쯤 되니, 여성민우회와 교총여성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에서 여성이 우수하고 우세해서 그렇게 된 것을 굳이 양보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 것을 비웃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에 못쓴 보건휴가(이하 생리휴가)를 대신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라는 모 은행 여직원들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
(기사보기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3&article_id=0000194816§ion_id=102&menu_id=102)
생리휴가일이 연차나 월차휴가, 또는 법정 공휴일도 아닌데 휴가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급료를 더 지급하라는 말이 타당할까? 노무법인의 관계자에게 알아본 바로는 자유 의사로 생리휴가를 사용치 않은 경우에 사업자는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 의무가 없단다. 더구나 군가산점 폐지 논리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생리 휴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스워진다. 생리 휴가권은 남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오로지 '여자만의 혜택'일 뿐, 불평등하고 적법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배되므로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증거 - 산부인과 진단서를 끊어오는 여자만 휴가 줘라. 생리휴가 자체가 이런 문제를 품고 있는데, 지가 휴가 안갔다고 그때 일한 돈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된다.


위의 세 가지 뿐만 아니라 이혼시 재산분할, 남녀간에 세배나 차이나는 위자료, 자녀양육비 문제의 가족법, 남녀 형제간의 상속법, 가정폭력 방지법, 여자만 보호받는 성폭행 관련법, 각종 보험법, 남성에겐 쇠파이프 - 여성에겐 솜방망이인 형법형량 적용 등등 모두 한국에서 벌어지는 역차별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볼 때 한국 사회가 제도적인 여성 상위 사회라는 것은 분명하며,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차별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여자들의 주장도 단지 피해망상증일 뿐이다. 물론 여자가 청소해라, 여자니까 걸레질 해라, 여자니까 커피 타오라는 것들은 차별이 맞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남자니까 힘 좀 써라, 남자니까 참아라, 남자니까 야근해라 등등도 역시 똑같은 성(性) 차별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자는 열등하므로 남자들과 밥상도 나란히 하지 못한다고 했던 조선시대식 막무가내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도 아닐진대 그런 점들을 두고 여자만 차별 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부분들은 남녀가 모두 느끼는 문제인 것이지 여자만의 소외가 아닌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여/성/부는 남성을 자신들의 사회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그만두고 진정한 성 평등을 실현해라. 그리고 여성들은 남녀차별이 존재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지지 말고 제대로 된 사고를 해라. 난 자네들이 올바른 권리를 얻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아마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남자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남자들이 이뤄낸 사회속에서 책임감 없이 열매만 얻으려는 많은 요즘 여자들을 누가 반가워할까? 그대들이 남자들이 가진 권리를 나눠 가지고 싶다면 남자들이 지탱하는 의무들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를 왜 모르는가.




P.S : 정말 남녀차별로 여자들이 피해받고 있다면 모 여대를 나와서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 신분상승을 꿈꾸는 짓거리 - 또는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그만 두거라. 너희들의 역할 모델은 TV 드라마 여주인공이 아니라 윤송이 박사처럼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는 여자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불평등을 느끼고 있다면 괜한 피해 의식에 젖어 부당한 제도,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고 실력으로 성공해서 남자들의 낡은 관념

을 바꿔라. 대한민국은 이미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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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밑에 누가 제 원본 글 퍼오셨네요.

 

이건 아래에 있는 것을 수정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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