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자꾸 질문드리게 되네용 ㅡ.ㅡ
법인카드 영수증...사장님 온갖접대와 물품구입 등등..무지 많습니다.
회계사무실 그냥 제출하게되면..알아서 부가세 공제 받을건 받고..경비 처리할건 경비처리해주고
구분해서 알아서 해주는지????
아님 회사에서..영수증 구분해서 넘겨줘야 하나요???
우린 여태...6개월에 한번씩 회계사무실로 영수증 넘겨 줬거든요?
또 궁금한점은..이사님께서 간이과세점에서 결재된 영수증은 부가세액 별도로 기재 안된다고
하는데...부가세액 기재된거라면 모두 세금계산서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
카드 영수증과 일반영수증 모아서 6개월에 한번씩 회계사무실로 넘겨주고
법인세 신고기간때..카드 총내역서 넘겨주는데...
회계사무실에서 일일이 구분해서 처리 하기에..헷갈리지 않을까요???
근데 여태 말이 없어요 ㅋㅋㅋ
그냥..몽땅 경비처리만 했나 봅니다 ㅋㅋ
이사님 어디서 무슨말을 듣고 오셨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법인카드로 결재된 영수증은 부가세액 모두 공제 받게끔..하라고 지시 내렸는데
부가세액 기재낸 영수증만 별도로 모아서 세금계산서랑 넘겨주면 되는지???
예를들면 일반술집에서 결재된 영수증에도 부가세액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도 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일반과세.간이과세 영수증만 보고 구분하기 너무 힘들어요.
구분 방법좀 알려주세요.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