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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은행의 "내맘대로 보증인 등록" 주의보

쿨란 |2008.06.27 13:59
조회 717 |추천 0

신한은행과 동일 대출건 보증사실여부로 법정소송까지 갔었습니다.

법정소송끝에 할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억울하나마 변제해야했습니다.

그래서 보증 한도범위내 2억9천여만원과 설정비까지 모두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변제되고 난 후 본사 전산에는 그 동일대출건의 보증기록을 남겨두고

은행연합회 통합전산망엔 보증인 기록을 삭제하였다가

몇달 후 다시 은행연합회에 재등록을 하였습니다.

다른 보증인의 연체금, 즉 특수채권 때문에 다시 보증인으로 등록하였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말합니다...      신한은행은...

 

 

비지니스앤의 뉴스 동영상입니다.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209372

 

리딩뱅크의 ‘내 맘대로 보증인 등록’ 주의보 입력 : 2008.06.25 09:26 / 수정 : 2008.06.25 17:59

국내 리딩뱅크를 자처하는 A은행이 대출금을 모두 대위변제한 보증인을 1년 넘도록 여전히 은행 고객신용정보에 보증인으로 등록해 놔 파장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 은행은 대위변제가 끝난 보증인을 자체전산에 남겨놓은 채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통합전산망에서는 삭제했다가 아무 이유없이 3개월만에 재등록하는 등 허술한 고객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다툼까지 가서 돈 받아내고 전산에서 삭제 누락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남수 사장은 A은행과 2억9천4백만원에 달하는 보증사실 여부를 두고 법정다툼 끝에 지난 2007년 1월 이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 은행측은 은행장 명의의 ‘변제확인서’도 김남수씨에게 발부했다.그러나 A은행은 은행 고객종합정보조회란에 김씨를 이 대출건의 보증인으로 올해 6월경까지 1년 6개월간 그대로 남겨놨다.더욱이 김씨 회사의 백모 자금부장은 지난 2007년 4월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은행 지점을 찾아 지적했지만 은행측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백 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의 신용도가 회사자금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내 1등은행이라는 곳이 이 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은행연합회 통합신용정보에 보증인 삭제,등록도 맘대로

시중은행들은 대출과 보증현황을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제공하고 모든 은행들이 이를 근거로 고객의 대출여부 또는 보증한도를 산출한다.그만큼 고객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료인 셈이다.그러나 A은행은 김씨가 보증금액을 모두 대위변제한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은행연합회 자료에서 보증사실을 삭제했다가 같은 해 4월 아무 이유없이 동일 대출건의 보증인으로 김씨를 재등록했다.A은행 관계자는 “이 대출채권의 미회수 이자가 남아 특수채권으로 넘어가면서 직원이 실수로 재등록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전후사정 가리지 않고 고객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증인 등록을 멋대로 한 것은 일종의 은행의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단순 직원 실수다’ VS ‘구조적 문제 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해당은행측은 직원의 실수라는 점을 인정했다.단,고객이 추가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업무처리 행태라고 꼬집었다.한 시중은행의 IT 담당부장은 “은행 전산에서 삭제하지 않은 채 은행연합회에 보내는 자료에서만 보증사실을 뺐다는 것은 일반 IT업무 프로세스에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다른 은행 현업관계자도 “은행 전산구축이 완료된 2000년 이후에는 대출상환이나 보증변제가 끝난 고객을 전산처리상 누락했다는 것은 처음 들어 본다”며 “구조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가사례 여부 논란, 고객이 직접 확인해야

A은행은 이 같은 일이 극히 드문 경우라며 변제가 끝난 대출고객이나 보증인이 은행 전산에서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추가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다른 은행 관계자들은 “대형은행인 만큼 대출건수가 많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대출상환 고객이나 보증 대위변제 고객은 해당은행이나 은행연합회 민원고객실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리딩뱅크의 ‘내 맘대로 보증인 등록’편은 25일 오후 3시 비즈니스앤TV  ‘BIZ & 현장’ <기자의 눈>을 통해 방송된다.

[비즈니스앤] 박성호기자 vic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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