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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에스크로를 아시나요?

맹꽁이 |2008.07.01 12:29
조회 582 |추천 0

드디여 차량구입이 눈앞에 보인다 ㅋㅋ

고대하고 고대하던 my car가 생긴다는 기쁨에 들뜬맘에

중고차 시장에도 구경가고 싸이트도 마구마구 찾아봤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남자직원의 한마디..

"너무 싸게나온건 사지마. 사고차일 수도 있어, 그리고 갈때는 꼭 남자랑 같이가"

이게 왠말???

왜 그래야 하지??

이유인즉 차량에 대해 잘 모르는 여자구매자를 상대로 바가지를 쒸운다는 이야기!!

안그래도 맘에 딱 드는 차량 구하기도 힘든데 이게 된말이더냐!!

전화하면 일단 와보라기 일수 정작 가보면 차량은 매물건은 몇건 없으니..

헛탕치기 일수였는데.. 아에 새차로 뽑아?

그러자니 주머니속 돈과 나의 운전실력을 믿기엔.. 무모하다.

그러던중 업계 최초 에스크로제도 도입 어쩌구 하는 문구에 끌려 왠 싸이트에 들어갔는데

먼 광고가 많다 일단 못들어 본 얘기라 좋아보인다 ㅋㅋ (이그~ 귀는 얇아가지구선.. ㅋㅋ)

하지만 에스크로가 먼지 알아야 카드를 꺼내든지 말든지 할 꺼 아닌가..

검색창에 '에스크로' 줄줄줄줄~~~~~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1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이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보험사와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개정(2005년 3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장치로써 에스크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그 이용(또는 체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제10호 및 제24조 제2항).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안전장치를 모두 도입하여 그중에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용(또는 체결)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현재 통신판매에서 현금결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현금결제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중소형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도입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 : 인터넷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 등)와 10만원 미만(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의 소액거래,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는 제외된다.


 

출처 : 네이버

 

 

요약하자면 에스크로서비스는 판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다.

 

그림으로 좀더 쉬 표현하자면

 



이런거란다.. ㅋㅋㅋ

 

머야~~ 용어만 모르고 있었군!! ㅋㅋ

 

그래서 자동차도 내가 옷고르듯이 사고 하자있으면 판품하고 그런게 보장된다는 뭐 그런얘기??

그럼 더운 여름날 덥게 낑낑거리며 현장까지 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ㅋㅋ

차사러 가볼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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