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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999년도 12월에 한정근보증 2억 9천만원 대출건에 보증을 선일이 있습니다.
이 대출건은 대출자의 성실한 상환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으로부터 갑자기 5년뒤 1997년도 한정근보증 2억 9천 4백만원이라는 보증을 서준 사실이 있다는 말을 통보받았습니다.
본인은 보증을 선 일이 없어서 그 대출건의 보증서를 보자하였더니..
신한은행은 99년도 잘 상환되어가고 있는 2억9천만원 내 보증서를 내밀며.. 이것이 97년도 내가 서준 보증이 맞다고 하는것입니다.
규정이 120% 보증금액에 4백만원이 부족한 보증서라 다르지 않느냐했더니
신한은행의 대답은 깎아주어서 그렇게 된것이라는 답변입니다.
어떤 은행에서 보증금액을 깍아주기도 합니까?
그리고 1998년도에 본인을 전산에 연체자로 등록을 하였다하였습니다.
법적착수 통지서도 우스꽝 스럽게도 일반우편으로 98년 8월에 보냈다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2006년까지 VIP 고객대우로 신한은행에서만 몇차례 걸쳐서 20여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보증 및 타은행 거래시의 아무런 제약을 받지않았습니다.
98년도에 법적착수 통지서를 보냈다면은 과연 내가 이처럼 정상정인 은행거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본인은 이러한 의문점들로 인해 신한은행에 전산 보증 로긴데이터를 요구하였으나
2001년이후 자료는 있으나 이전 자료는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감원 직원 또한 신한은행의 답변에 동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직 신한은행 전산부 직원에게서 96년도 이후 자료가 잘 보관되어 있다라는..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사법부 판결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 은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또 벌어진것입니다.
보통 은행단말기 자료를 삭제해야만 은행연합회 통합전산망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의 경우는 동일대출건의 데이터가 내 보증서와는 다른 금액인 2억9천4백만원이 남아있고
은행연합회 전산망엔 삭제가 되어있다는건 말이 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전산상의 단순 오류가 아니고 사람에 의한 조작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3개월뒤에 2억일백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은행연합회 통합전산망엔 다시 보증인으로 등록이 되어졌다면
다시 은행단말기엔 2억백만원이나 120%인 2억4백여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나
종전대로 2억9천4백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억지 보증인을 만드는 전산조작의 결과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