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경험자 분들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나노마인드re |2010.11.27 14:31
조회 276 |추천 0

안녕하세요,

 

전 월세를 낮춰보고자 내년 2월 말일까지 계약하고 살던 집에서 지난 11월 13일 부로 이사를 나와

새 집으로 이사 완료한 사람입니다.

 

물론, 11월 14일부로 제가 살던 집에 이사를 들어오기로 한 아줌마가 있었고, 부동산을 통해 일이

이뤄졌기 때문에 별 의심없이 살던 집에 요금들 정산까지 다 해놓고 혼자 열심히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죠. (11월 13일 오후)

 

근데.. 이 무슨 황당한 일이...

 

제가 이사를 나온 바로 다음 날 이사 들어오기로 계약했던 아줌마가 갑자기 계약을 깼다고

부동산 실장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사 당일 저 혼자 열심히 짐 빼고 있는데 옆에서 깨작대고 어슬렁대던 인간이)

 

힘들게 이사하는데 뭔 소린지.. 황당해서 실장에게 언성 높여가며 따졌습니다만

실장이란 여자도 지 손해보는 짓은 못 하겠는지 미안하단 말만 늘어놓으며 계약 깬 아줌마가

우선 한 달치 선세를 계약금으로 걸어놓고 연락을 끊었으니 다음 달 14일까지는 방이 나가도록

애쓰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전 부동산에 모든걸 위임하고 진행했고, 부동산 측에서 계약 파기한 아줌마와 계약 진행한 건을

전달 받고서 제 이사를 진행한 사실을 얘기하며 보증금 문제 및 월세 문제를 책임지라고 했습니다만

부동산 측에선 역시나 미안하단 말만 되풀이하고 있네요.

 

님들, 계약 기간 상.. 내년 2월 25일까지는 제가 계약자로 되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억울하게도 2달 반치 방세를 제가 중복으로 물어야 하게 된 이 상황.. 진짜 제가 뒤집어 쓰는

방법 말고는 답이 없나요? 저 역시 여기저기 인터넷과 신문상에 방 내놓는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만

찔러보기 말고는 나타나지도 않고... 참 속타네요..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자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경험담이나, 법적인 타개책이 있다면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