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경매 싸이트에서 문제가 생겨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법쪽에 지인도 없고, 저 조차도 문외한이라 이렇게 네이트 톡을 이용해 봅니다.ㅠ
길더라도 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좀 읽어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오픈베이라는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처음 이용하게 된건 회사 형의 소개를 받아서 였구요.
그래서 가입당시 추천인으로도 그형의 아이디를 써서 가입을 했습니다.
(추천인 등록시 추천받은사람과 추천한사람이 입찰권이 몇개 주어집니다.)
경매 사이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 진행 방식------------------------------------------
특정 물건을 경매 사이트에서 올리게 되고
경매에 참여를 위해 현금을 충전하여 콩(입찰권) 을 받게 됩니다.
콩을 이용하여 경매에 입찰 할 수 있구요.
경매품의 경매 마감시간은 점점 줄어 듭니다.
마감되기 전 다른 사람이 입찰을 하게 되면 마감시간은 다시 늘어납니다.
0초가 될때까지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입찰한 사람이 경매 물품을 낙찰하게 됩니다.
그외에 알아야 될것은 경매 물건은 1분전부터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1분이 되면 입찰하기를 동시 다발적으로 누르게 되죠
이때, 가장먼저 입찰된 사람을 선점자라 합니다.
선점을 하게 되면 경매 물품을 낙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도의적인 사항이지요.
물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들 선점을 하려 노력합니다.
보상구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입찰권이 한개에 500원입니다.
10만원짜리 물품에 입찰을 시도 하게 되면
만약 200번 입찰을 시도했다면
사용한 돈은 10만원이지요
각 물품마다 특정 퍼센테이지로 보상되어 구매 할수 있습니다.
만약 90프로 보상 물품인데
입찰권에 10만원을 썻다면
1만원만 더 내면 해당 물품을 구매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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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형에게 소개받은거라 회사에서 둘다 경매를 가끔하였고,
회사에서 나간 아이피이다 보니 동일한 아이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중 아이피라는 명목하게 경고를 받게 되는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어느날 경매가 하나 올라왔고, 형과 저는 서로 인지하지 못한상태에서
경매를 선점하기 위해 1분전 입찰시도를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최초 입찰을 하게 되었고, 회사형은 바로 포기를 하였습니다.(1~2개의 입찰권사용)
그 이후, 저는 아예 모르는 사람과 경매 레이스를 시작하였고,
제가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경매를 참여하였고
그 경매 이후 다른경매에도 여러개 참여해 낙찰을 여러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40만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3를 입찰구너 6개 만에 낙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오픈베이 측에서 쪽지가 오더군요.
경고 대상자라고...
그래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내리는 결론은 동일 아이피에서 다중아이디가 검출되었고
다중아이디가 같은 경매에 참여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담합을 하여 고의적으로 오픈베이에 물질적/유형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각해보면 경매 사이트를 담합하여 그러한 일을 할때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두명에서 이어달리기 입찰을 하는것이지요.
그러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경매 입찰시도를 안합니다.
그렇게 됬을때 한명이 살짝 빠져주면 한명이 싼 가격에 낙찰하게 되겠지요.
또한가지 방법은 한명이 모르는 사람과 계속해서 레이스를 합니다.
그러다가 즉시구매할수 있는 가격이 책정되었을때
다른한명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명은 입찰권을 보상구매할수 있을정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상구매를 하고
다른 한사람은 싼 가격에 낙찰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선점을 하기 위해 잠깐 마주쳤을뿐
담합의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이피에서 2개의 아이디가 나왔고,
같은경매에 참여된 기록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담합 판정을 내리더라구요
그래서 조치된 사항은 담합으로 오해받고 있는 그 경매 이후에 낙찰된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도 받을 수 없고, 대신 낙찰된 물품들에 사용된 콩(입찰권)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매를 부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낙찰된 물건들을 새제품으로 조금더 싸게 되파는 것이지요.
취소되는 물품들을 되팔게 되면 저는 60만원가량의 이득을 보게 되는것인데
부당한 판정으로 인해 전부 빼앗기고, 낙찰에 사용된 콩만 보상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1인 1아이피를 권장한다고 많은 공고를 냈다고 말만 합니다.
권장은 더 좋은 사항이지 필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ㅠ
그럼 우연치 않게 무선 네트워크나 공유기를 같이 쓰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중아이디 오해를 받게 되는 건가요?
한 회사에서 한사람만 경매사이트를 이용할수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친구추천 제도는 왜 있는 걸까요?
ㅠㅠ
전화로 예기하면 오픈베이 법무팀이랑 예기하라고 하고,
위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만약 하지 않을시,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레 겁을 주는 것이지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한데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처리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ㅠ
변호사 사무실 가자니 배보다 배꼽이 커질 상황이구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도움이 간절합니다.
참고로 오픈베이측 이용 약관과 공지사항 내용을 추가 해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