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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색볼펜으로 공문서에 글자를 기재해도 무죄

정용석 |2010.12.12 09:29
조회 65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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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시청자게시판에 올리는 글과 증거파일들입니다.

 

대구지검과 대구지방법원은 공문서에 검정색볼펜으로 글자를 기재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손해보지 말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글을 기재해놓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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