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 백화점 *럼비아에서 팔고있는 패딩(점퍼)을 구입하고 구입한 패딩과 제가 갖고있는 옷들과 어울리는지 잠시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옷들과 어울리지 않아 환불을 결심하고 다시 패딩을 쇼핑백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몇일 뒤 *세계 백화점 매장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목 부분과 소매 부분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환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그 얼룩이 소비자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판단을 하기로 하였고,
2주 뒤 소비자에 의한 원인으로 환불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럼비아 측의 문제점
1. 먼저 상품을 팔기 전에 새 상품에 대해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얼룩이 소비자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지만
그 얼룩이 저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DNA 검사하자고 했더니 제가 소비자보호원에 몇달이 걸릴지 모르는 검사를
의뢰해서 절차를 밟으라고 하더군요)
2. 다른 패딩과 달리 제가 구입한 패딩은 원단이 얇고 사람에서 발생하는 기름에 대해서 원단이 얼룩질 수가 있다고 매장 점원과
본사(*럼비아) 측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제가 구입하고 얼룩이 진 후에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 사용 설명서나 취급시 주의사항에 표기되지 않은점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3. *럼비아 본사 측에서 얼룩은 소비자에 의한 것이고 문제점 2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환불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로써 자신의 제품과 점원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세계 백화점 측의 문제점
1. *럼비아 측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 *세계 백화점 측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품을 살 때
주의사항을 일일이 상기시키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제가 산 제품은 한번만 입어도 색이 변색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2. 또한, 그 변색이 처음부터 묻어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 그 변색이 만약 처음부터 묻어있었다면
백화점 측에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백화점에서는 절대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100%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구매하고자 할때 진열된 상품의 사이즈가 자신의 사이즈가 아니라면
창고에서 꺼내다가 피팅하지 않습니까? 그리곤 그 옷을 구매하지 않으면 그 피팅했던 옷은 다시 창고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옷은 이미 누군가가 입었던 옷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가 산 옷은 누군가가 입어보고 다시 넣어놓은 제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과정에서 변색 된건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살 때 물품에 대해서 확인도 안시켜주지 않았었는데...
저는 오히려 백화점에서 중고인 옷을 판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3. 계속된 *세계 백화점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백화점 쪽은 잘못은 절대로 없으며,
본사와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환불해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일관된 답변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세계 백화점 소비자와 본사와의 사이에서 적절히 조율하기는 커녕 본사의 주장만 듣고 환불이 안됨을 고집하는
백화점측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소연: 상품을 구입후 집에 와서 피팅 후 환불하고자 백화점에 요구하였으나
백화점 매장에서는 목부분과 손목안쪽에 입었던것처럼 얼룩이 있어서 입지도 않은 옷을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하며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입지도 않았던 옷을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건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요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얼룩이 정말 저로 인해서 생긴 얼룩인줄 알았다면 솔직히 양심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몇번씩이나 컴플레인건으로 통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일이만원짜리도 아닌 옷을 환불 포기하기도 아깝고, 본사와 백화점의 태도에 대해서도 황당합니다.
새옷인지도 모르는 옷을 판것에 대해서도 불쾌하기까지합니다.
이 부당함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하는 것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