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전쟁중인 20대 톡커 입니다 ㅠ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좀 도와주세요 ㅠㅠ
내용이 기신 분은 맨아래 글에 요약본이 있습니다.
일단 카드사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정정운이라고 합니다.
일단 글을 읽는 분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드 이용에 있어 큰 불만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09년 10월쯤 전화 한통을 받고 "결제대금보증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연말 정산을 하면서 확인해본 카드대금 내역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결제대금 보증서비스"라는 걸로 10년에 28만원 가량
인출이 되었더군요 .
결제대금 보증서비스 라는데 재해나 상해 암진단시 카드값을
대신 카드사에서 결제 해주는 서비스 인데
1년에 30만원이란 돈을 내고 이용 하고 있었다니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가입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아 콜센터에 전화를해서
담당직원과 통화후 가입당시 녹취록을 들어 보았습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입당시 가입상담원분과 녹취록 부분에 대해 들어오면
카드총이용금액 일시불 할부를 포함해 결제금액이 100만원일때 결제대금의
0.52%라는 소액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는 서비스라며 설명을 해주었고
카드총이용금액에 대한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담원분이 이용내역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냐는 답변에
제가 그럼 이용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며 재차 물어봤습니다.
상담원은 100만원을 이용하셔도 5000원 밖에 안되는 소액의 금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용한 월이용금액에 대한 총 이용내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뒤 가입을 하고 약관을 보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주소를 불러드렸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일 약관을 확인을하고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였다면 상품에 가입을 취소 했고
현대 카드로 할부를 이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뒤 1년 이란 시간동안 30만원 가량의 돈이 결제대금보증서비스로 나간걸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주로 확인하는 결제예정금액엔 표시되지도 않았고
받아 오는 명세표에도 최하단에 결제금액xx...이라고 표기 대기 때문에
자세히 클릭해 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부분이였습니다.
해결을 위해 상담원과 담당부서 팀장과 이야기 한 내용은
부가서비스 이기에 환불은 어렵다 . 하지만 약관을 확인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을
인정해 3개월분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당시에 상담원은 총결제금액에 0.52%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 인지를 했냐고 여쭤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제대금에 대해 확실히 이해했다고 답변한적이 없습니다.(녹취록 확인)
오히려 이용대금이 많이 나오지 않냐고 재차 물어보기 까지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상담원이 정확한 상담을 했었다면 이용금액이 많은 고객님들은
요금이 많이 나올수 있다고 말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총결제 금액이 100만원이더라도 오천원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정의 금액으로
이용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총결제금액이라는 부분은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실려면 한도내에 총 이용한 일시불 할부금액의 0.52%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더 정확하게 고객이 인지 하고 알수 있는 약관을
제대로 발송해 주지 않고 확인시켜주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관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수취하지 못했구요
그리고 약관을 못받을 경우 계약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중요한 약관을
등기나 택배처럼 확실히 수취할수 있는 방법이 아닌 우편으로 보낸뒤
약관확인했냐는 전화통화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 저는 약관을 확인했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약관확인을 못한 것을 인정하셨고 총결제 금액에 대해
정확히 상담을 못한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상담원도 인정했습니다.
계약이 약관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부가서비스라 환불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관을 확인못한 것을 인정해 3개월분을 환불시켜준다는 것 도 이해가 안갑니다.
가입당시 상담원분은 분명 적은금액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년에 30만원이 적은 금액인가요?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소액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해 가입시켜놓곤
약관확인 그리고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조차 전해 주지 않은것은 가입시켜 이용금액만 받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당한 요금을 과금하게 하는 현대카드가 과연 고객을 위한 기업인지 의심됩니다.
일단 저는 제가 처음에 인지 한 월 총이용대금의 0.52%로 산정해
28만원에서 환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서비스라 환불은 전혀 안되는데 약관을 확인못해줘 환불을 해준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한상황에서 적당히 무마 할려고
느낌이 강합니다. 저는 이런 보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를 받고 싶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이문제에 대해 모든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해결이 이루어질때까지 소비자 보호원과 카드이용과 정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상담하신 분들은
가입상담원 길길자 상담원
상담원 신윤선 상담원
팀장 이미정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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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 하자면
1.카드사에서 전화가 걸려와 결제대금보증서비스를 가입하라고함
2.총 결제대금의 0.52%가 이용수수료 인데 이부분에 대해 상담원이 인지했냐는 답변에 정확히 인지했다는 답변 한적없음
오히려 그럼 이용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어봄 삼담원은 100만원 이용해도 5천원이기때문에 소액으로 보장받을수 있다고 함
3.총결제대금은 듣는 사람에 따라 오해할수 있음 (실제로 저는 월이용대금의 총 일시부 할부로 이해함) 한도내에 이용한 총결제 대금의 0.52%라고 말씀해 주셔야된다고 생각함
이부분에 대해 상담원이 오해의 소지 있다고 인정함
4.약관을 받지 못하면 10일뒤 취소할수 있는 상품인데 약관을 받지 못함 고로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함 이것을 인정해
부가서비스라 환불 자체가 불가능 한데 3개월 환불해준다고함(환불이 안되는데 3개월 환불해주는게 뭐임?)
5.약관을 받지 못하고 전화로 정확한 상담이 안됬기때문에 월이용대금의 0,52%를 제하고 나머지를 환불 해달라고 함
6.하지만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라 환불은 불가능 하지만 3개월 환불은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일단 소보원에 접수 할꺼고
카드사에는 불만 접수 해놨고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대기업들 짜증나네요 소비자의 권익은 생각안하고 실적 올리기 놀이 하는건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