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전원 해고통지 !! 10년간의 노력, 한순간에 물거품 되어 사라지려한다.

김효정 |2011.02.05 09:23
조회 96 |추천 0

교육복지 사업은 10년간 잘 운영해오던 부산에서 교육복지사들이 전원 해고통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글을 아래의 서명운동 주소에 기재된 내용을 복사한 내용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3059

 

저는 부산에서 교육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서울, 부산에서 2003~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부산에만 75명의 교육복지사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1년부터는 정부시책사업으로 법재정되어 한시사업에서 연속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에서 저희를 2월 28일 계약만료와 동시에 전원 해고를 시켰습니다. 재작년까지 해당지역교육청에서 계약을 하던 저희를 교육감계약으로 해야 사업의 안정성이 생기겠다고 교육감계약으로 바꿔놓고선 올해 계속 일을 하고 싶으면 해당 학교장과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그이유는 연속사업이 되어 무기계약대상자가 되자, 무기계약을 하지않기 위해 학교장과 1년단위로 계약을 하되 2년을 넘을수 없다고 명시하고선 공문으로 해고통보를 내렸습니다.

처음 이사업은 학교의 담을 허물고 지역과 함께 학교가 교육양극화를 해소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이제 이 사업은 다시 담을 쌓고 지역과의 소통없이 학교장이 알아서 사업비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교육청소속이라 학교내에서 교육복지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장 계약이 되면 저희는 학교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수밖에 없는 아무 의미없는 존재가 되어 버릴것입니다. 어떤 학교에선 벌써 계약을 해줄테니 돈을 달라고 했다는군요...이걸 막고싶어 1월에 노조를 결성하고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는 2월말까지 흐지부지 시간만 끌다가 학교장계약으로 나가려 합니다. 어제 2차교섭이 있었는데 일단 학교장계약을 하고 2년뒤에 다시보자고 했답니다. 2년뒤엔 지금의 담당자(교섭대상)가 없을테니 다른사람하고 다시 얘기하랍니다.

시교육청 홈피에 아무리 글을 올려도 무성의한 대답뿐입니다.
교육청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교육청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래 첨부한 내용은 이번에 우리 일들을 언론사에 보낸 2차 자료입니다.
많이들 읽어봐주시고 카페, 블로그, 홈피 등등에 게시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 부산시교육청 교육복지사 전원 해고 사태

학교장 계약으로 고용 승계·교육복지 실현 어려워
사업비 착복 안된다고 하자 나가라 막말
저소득 문화심리예산 학습으로 ‘올인’ 무방비… 따뜻한 교육은 언제 실현되나

부산시교육청 교육복지사 전원 해고 사태(20일자 국제신문, 부산일보 보도)에 대응해 교육복지사의 고용 승계를 최대한 보장 하겠다는 임혜경 교육감의 입장 발표(21일자 국제신문)가 있었다. 하지만 2011년도부터 교육감 계약에서 학교장 계약으로 인력 선발 주체를 바꾼다는 현 방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부당 해고 없이 고용 승계가 지켜지기 힘든데다 학교장이 인사권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던 사례까지 밝혀지면서 교육복지사들의 집단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일 전국여성노조 부산지부 교육복지사지회의 고용승계 요구에 대해 시교육청 담당자는 근무 태만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계약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학교장이 인사권을 가진 현 상황에서 각 학교로 가급적이면 기존 인력의 재계약을 유도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것 외 뾰족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 학교의 공개 채용 일자가 같은 상황에서 교육복지사는 1개 학교로만 면접을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채용에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교장이 근무 태만에 대한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밝히지 않아 상당수가 부당 해고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교육복지지회로 다양한 부당해고 압박 건수가 접수되고 있어 학교장 계약의 문제점이 전면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M중학교와 B중학교에서는 허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사비를 자신의 계좌로 넣으라는 관리자 요구에 반대를 하자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막말과 함께 10번 넘게 같은 사업에 결재를 미루면서 알아서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으며, H중학교의 경우 아이들의 심리치료 등에 쓰여야할 예산을 모둠학습실 개선 등 시설비로 전용하라는 학교장 요구에 반발하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그만두라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
이는 일부학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지난해 교육복지실무자협회에서 조사한 교육복지사 직무스트레스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복지사의 72.3%가 학교장과의 마찰 등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교육복지사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임신과 출산 문제로 학교장 계약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크다. Y초등학교 교육복지사의 경우 내년도 출산을 예정하고 있으나 출산으로 계약에서 제외될까봐 학교장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으며, B초등학교 복지사는 유산 징후로 병가 신청을 했을 때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발언을 듣기도 했다.
이렇듯 교육복지사의 고용불안 문제는 한 학교로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가까이 지원되는 교육복지사업 성격상 합목적성에 맞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서 교육복지사와 학교장과의 지속적인 마찰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비정규직 계약 문제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 학교장의 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로 교육복지사 직무 이행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시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 지난해 시교육청에서는(부산시교육청창의인성복지과-1078(2010.02.08)) ‘교육복지사의 채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조리한 문제를 최소화 하고 인력관리를 체계화할 목적’으로 교육복지사의 계약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 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에는 교육복지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에서 일상적 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사유 외 법적․정책적 근거도 없이 학교장 계약으로 계약주체를 변경했다.
시교육청에서 계약주체 변경의 근거로 든 초․중등 교육법 54조 시행령 변경 내용에는 사업학교 선정과 인력 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것 외 학교장 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항은 전혀 없으며 이는 시교육청에 공식적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 계약 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 소지에 편리하게 대응하고자하는 시교육청의 작위적 판단으로 교육복지사의 전원해고 및 학교장 계약주체 변경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비인권적 계약 문제 외에도 학교장 계약은 교육복지 본래의 목적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저소득층 학생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문화․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단순 나머지 학습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거나 지역연계사업이 축소 될 것으로 예상 돼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지역기관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청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많게는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교사 보충수업 강사비로 쓰여지고 있으며, 2009년 교육복지사업 집행 결과 전체 집행액 중 학습 비율이 44.1%나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체험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어 2009년 심리정서 지원 집행율은 총액대비 12%에 겨우 미치고 있는 수준이다. 소그룹 1:1 멘토링이나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상당수가 보충식 방과후 학습 형태로 진행되는데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출판사의 학습지를 대량으로 구매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나마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학습 비중 예산의 적정한 가이드라인과 교육․문화․심리정서 사업의 고른 계획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교육복지사의 채용을 교육감이 하게 해 비상식적 사업 추진에 대한 견제가 일정 정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력채용까지 학교장에게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J중학교 Y교사는 지난 22일 교육복지사 해고에 대한 부산MBC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교육복지사 인사권까지 학교장이 가지게 된다면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 문화와 정서적으로 쓰여야할 돈까지 일방적인 학습으로 운영될 소지가 커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내올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 참여한 학부모 역시 “우리 아이에게 심리치료와 교복지원까지 고민해줬던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의 고용이 불안해진다면 앞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역연계사업 역시 교육복지사의 주요 업무로 지역기관 연계 협력을 이끌어 내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공동의 교육문제 해결 노력해 왔지만 교육복지사의 지역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 제한으로 학교-지역간 네트워크 협력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역 전체에서 추진된 진로 멘토링,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된 발맛사지 봉사단, 지역문제 참여를 통해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모한 어린이 기자단과 청소년 축제 등의 사업이 내년 전면 중단 된다. 또한 학교 간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성과를 냈던 진로박람회, 심리치료 캠프 등의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H 지역단체 사무국장은 “아이들을 위한 지역전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사가 지역에 자주 나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하지만 학교 문제 위주의 시각을 가진 학교장들이 상당수로 교육복지사가 지역 문제로 활동하는 것을 꺼려하는데, 교육복지사 인사권을 학교장이 가지게 된다면 그동안 우수한 지역 협력 사업을 학교와 같이 진행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장이 학교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교육복지사업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교육복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기는 하다. 그러나 대게 2~3년 내로 학교장이 바뀌고 단 시간 내 사업 방향이 제대로 숙지되기 힘든 상황에서 목적에 맞는 사업설계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사 인사권만은 현행대로 교육감 계약으로 유지되어야 만이 부당한 대우와 비상식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대응과 견제가 가능할 것이다. 교육복지사업으로 대표되는 부산시교육청의 주요 비전인 ‘따뜻한 교육’의 실현을 위해 학교장 계약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한편, 전국여성노조 부산지부 교육복지사지회(지회장 최미화)에서는 오는 26일 시교육청 앞에서 '교육복지사 학교장 계약 철회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는 요구로 지회 소속 교육복지사 외 지역 학부모 및 노동․사회복지 단체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