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에게 채우는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의 위치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지만 인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현 위치를 지정했더니 수십 개의 빨간 점이 나타납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름과 주소 등 신상 정보가 곧바로 나타납니다.
<녹취> 프로그램 개발자 : "이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 조심하고 절대 대화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렇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의 위치와 신상 정보를 우리도 스마트폰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터뷰> 정옥임(한나라당 의원) :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위치추적을 함으로써 성범죄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살인범과 성범죄자 등 천여 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만 법무부만 현 위치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바로 옆에 성범죄자가 있어도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원) : "성범죄 예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돼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일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 또 다른 형벌이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법안 심사과정에서 범죄자의 인권 보호냐,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냐를 놓고 다시한번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