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에 썼던 글이라 반말이니 이해바래요^^//
안녕~노무사셤 준비중인 형인데..
사촌동생이 노가다하다가 돈떼여서 그 돈 찾아주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글을 쓰는겨.
너무 길다고 드르륵드르륵하지 말고 노가다 알바 구하는 사람은 잘 읽어서 돈떼이지 않도록 주의해.
단기간에 돈이 필요한경우에 저런거 많이들 구하지?
근데 그게 좀 주의해야될 부분이 많아.
일단 저렇게 구하는건 업체가 아닌 개인이 구하는 경우가 80% 이상이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 천안에 삼성반도체현장 내부공사를 한다. 그러면 원청이 삼성이고 그 밑에 하청들이 깔려있지.
OO건설, **E&C, **I&C, **E&G 이런 이름들의 하청업체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서서 공사를 할꺼야. a&b 이런이름은 왜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하청업체에서 시공참여자(팀장or오야지 라고도 함)를 고용해서 하나의 공사를 맡겨. 닥트던지 전기배선이던지..
이 오야지또는 팀장이라고 하는놈이 인력소개업체를 통해서 구인광고를 내는거거든. 일당 7~ 7.5 이런식으로
그래서 전화를 하면 직업소개소에서는 첫달에 15만원을 뗀다고 하고 1~2만원 선금을 받은 뒤 팀장의 번호를 알려주지.
이렇게 소개받아서 팀장한테 가면 아파트나 원룸같은곳을 잡아 기숙생활을 하게 돼.
팀장은 새 통장과 직불카드를 만들어서 오라고 하지.
그리고 만약 병맛건설에서 근무를 한다 치자. 그렇게 되면 병맛건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병맛건설에서 통장과 신분증을 복사한 뒤 다시 돌려줄꺼야.
그러면 팀장이 그 통장과 카드를 자기에게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지. 그렇게 해야 월급받는다면서.
그래서 팀장과 7~8명의 팀원들과 같이 노가다를 하고 (7만원*일한날수)를 계산해서 급여를 한달에 한번씩 자기가 맡긴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아.
쉽게 설명하자면 <병맛건설→새로만든통장에 급여지급> 근데 그 통장은 팀장이 가지고 있지?
팀장이 그 급여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꿀꺽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
이제 이걸 왜 주의해야되는지 알려줄께.
*팀장제도는 2008년에 폐지되었어. 근로자는 무조건 업체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팀장이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권리는 없단얘기지.
*급여를 (7만원*일한날수)로 받는다고 했지? 현재 법에 월~금이나 월~토 스트레이트로 근무를 할 경우엔 주휴수당이라고 일요일도 7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어. 토요일날 근무를 한다면 7만*1.5니까 대략 10.~~를 받게 되지. 병맛건설에서는 법에 딱 맞춰서 급여를 지급해.
그럼 주말수당이나 주휴수당은? 팀장이 꿀꺽...
*팀장이 그돈만 꿀꺽하느냐? 아니야. 전문용어로 초짜를 조공이라고 하고 숙달된 사람을 전공이라고 해. 근데 팀장은 니가 초짜인데 전공으로 속여서
일당을 10만원 이상으로 잡아. 그리고 너한텐 7만원만 주고 3만원~5만원은 자기가 꿀꺽하는거야. 한사람당 거의 100만원 이상은 꿀꺽하니까 팀원이
7명이라면 팀장은 한달에 700만원이상의 세금free 불로소득을 얻는셈이지.
*그 맡긴 통장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팀장들이 자기가 없애겠다고 할거야. 지가 얼마나 등쳐먹었는지 밝히기 싫으니깐.
그래서 그냥 둔다면 그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거나 팀장이 구린짓할때 사용하는 통장으로 사용돼.
얼마전에 자기도 모르는사이에 신용카드 발급되서 황당했다는 기사가 나오던데 다 이런거 관련된거야,
*팀장이 중간에 날라서 돈을 못받았을 경우에도 병맛건설에서는 급여를 니 통장으로 지급을 해줘서 병맛건설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어.
돈떼먹고 날라도 돈받기 힘들단 얘기지..
저거 신고하면 팀장한테는 병맛건설의 돈을 횡령한 혐의랑 급여 중간착취로 최고 3500만원의 벌금이 때려지지. 물론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인 금액도 다 토해야되고..
아무리 알바가 급해도 너네 동남아에서 돈벌러 배타고 넘어와서 불법체류하는거 아니잖아. 법적으로 주게되어 있는돈은 다 받아야지.
저런 일을 할 경우에는 너희들을 고용한게 병맛건설이지 팀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꼭!! 알아두고 통장을 맡기라는 팀장이 있으면 걍 신고해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