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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scipio |2011.02.15 08:55
조회 289 |추천 0

작년(2010년) 9월로 전세계약기간 만료되었고, 만료 3달전부터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제와서 문서로 된 서류가 없음을 핑계로 자동갱신이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와 전화통화해서 제가 작년 6월부터 나가라고 통지했고 세입자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목과 같이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는데 따르는 금융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사비,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추가 출퇴근비 등)소송 진행하면 승소가능한가요?

그리고 비용과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별첨 녹취록 1>

다음은 저(이하 A)와 세입자(이하 B)의 2011년 1월 11일 통화내용을 녹취한 것입니다.

 

- 다음 -

…(중략)

A: 저희 아시잖아요. 그 저희가 그 원래 그 한 달 전에 한 그 때 아마 와이프가 한 6월 달에 사모님 마트에서 만나가지고 7월 달에 전화해가지고 먼저 한 두 달 전이잖아요 두 달도 더 전이지 9월 20일 날

B: 그 때 하신 거 맞아요. 그 때 하신 거 맞구요.

A: 그래서 7월 초인가?

B: 네.

A: 그 때 우리 저기 들어가야 되니까. 응 .그 때 좀 나가달라.

B: 네 나가달라고, 나가달라 하셨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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