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저와 같은 처지 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
진정인 : 둘째아들 변영우
경북 김천시 부곡동1328. 부곡주공2아파트201/302
연락처 : 010-7192-5996
사고내용
저의 어머님이 2010. 11. 30. 김천 제일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어머님이 빈혈증상이 있고 피부가 간지러워서 내원해서 진단을 해 보니까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정인의 어머님은 보통사람의 혈액수치가 4/1정도밖에 안되니까
입원을 해서 수혈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의 어머님은 국가유공자라서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대구보훈병원으로 2010. 11. 30. 오후 18시경 보훈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습니다.
보훈병원 응급실 담당의사님도 어머님의 혈액 수치가 보통사람의 4/1정도가 되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하게 진단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의사선생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엠블런스 차를 타고 영남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습니다.
영남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보훈병원에서 가지고 온 의사 소견서를 주니까,
바로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간이 11. 30. 22:30분경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어머님이 병원침상에서 앉아 계시고 저는 어머님의 침상 맞은편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닝겔을 여러개 꼿고 수혈하는 상태에서 소변을 1시간에 한번씩 보고싶다고 하시어
제가 소변기를 침상위에 올려주고 커텐을 쳐주면 어머님은 자발적으로 소변을 정상적으로 잘 보았습니다.
소변을 보시고 나면 진정인이 소변기를 빼내고 커텐을 걷고 소변기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비우고 침상밑에 소변기를 놔두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 하였습니다.
12. 1. 새벽 5시 30분에 저의 형님과 교대를 하였습니다.
저의 형님이 진정인과 교대해서 오전 10시경 위 내시경을 하시기전까지
어머님의 소변을 6번 정도 더 보셨다고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어머님이 12. 1. 오전 10시경에 위 내시경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 피곤해서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서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 12. 1. 오전 10시 30분경에 잠에서 깨서 보호자 대기실에서 응급실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님이 침대에서 떨어지시어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전후사정을 몰라 저의 조카 변은홍에게 위내시경을 갔다올 때까지의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 해보라 하였습니다.
제 조카가 위 내시경 하러 갈 때 간호수(보조간호사)에게 위내시경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가길래 그냥 따라가니까,
위내시경실로 검사를 하러 어머님이 들어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조카가 위내시경실 내 여간호사에게 위내시경을 어떻게 하느냐고, 또 물으니까.
여간호사가 의사선생님이 알아서 한다고만 대답하고는 아무 말이 없었답니다.
그리고나서 약 15분정도 대기하고 있으니, 저의 어머님이 나오시더라고 하길래,
제가 조카에게 어머님이 위 내시경을 하고 나서 건강상태가 어떠하더냐고 물으니
약간 혼미한 상태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위 내시경을 하시고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간호수(보조 간호사) 에게 소변이 보고싶다고 하니,
밑에 내려가서 소변을 보라고 대답만 하고는, 응급실에 내려와서는 저희 가족들에게 아무런 고지나
환자의 상태를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두고 갔답니다.
간호수가 돌아갈려고 할 때에 어머님께서 급하게 소변이 보고 싶다고 하시어 저의 형이 소변기를
침상에 올려주시고 커텐을 가려주고 난뒤에 저의 어머님께서 그대로 낙상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사고 후 응급조치를 신속 정확하게 영대병원측에서 취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낙상사고가 아침 10시 30분경에 일어났는데, 저희 가족들이 손과 발의 이상징후를 안 것은
약 30분 흐른뒤 였고 의사 선생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측에서는 CT촬영상 아무런 증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병원측에다가 MRI촬영을 하자고 하니 오후 2시경 MRI촬영비를 내라 하였고,
그 즉시 제가 6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MRI촬영은 저녁 8시를 넘겨서도 찍지 않았고 제가 왜 찍지 않았느냐?
사정사정한 끝에 저녁 8시 30분경 찍었습니다.
그 결과 중추신경 손상이라는 심각한 신경외과적 진단이 나왔습니다.(12주 이상 진단)
신경외과적 치료는 장애가 심하고 재활치료에도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시간과의 싸움인데도
사고 난지 10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확한 변명을 알았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식상 이러한사고가 현대의약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영대대학병원에서 응급조치를 안일하게 취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저희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 당시 간호수가 남자니까. 여 간호사에게 저의 어머니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한 것에 대하
여 고지를 하거나 또는 가족들에게 고지를 하고, 제 어머니가 금방 위내시경을 하고 왔쓰니,
안전사고에 관하여 사전고지나 주의사항을 전달였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을 것을 영대병원
응급실의 부주의와 응급처치 미비로 인해 지금 진정인의 어머니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자식된 입장에서는 두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제 어머니가 괴로워 하면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현재 진정인의 어머니의 건강상태는 대변을 보아도 대변 본 자체를 모르고 계실 정도로하체 마비와
양팔에 마비가 와서 식사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평생을 이런 모습 으로 살아 가세야 합니다)
제가 위 진정서를 여러 선생님들 에게 쓰는 이유는 종합 병원에 병을 고치러 왔다가 낙상 사고로
다칠수는 있으나, 응급 처치가 늦어 환자의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준부분은 언론이나 관 에선 그때그때
변명으로 넘기며, 도의적 책임 운운 하지만 정작 환자나 그 가족엔 사과 한마디 없었 습니다.
영대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부주의한 사고로 한 생명이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자식된 도리에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진정인의 아버님은 1.4 후퇴 당시 육군 중위로 전사하였으며 진정인의 어머니는 현재 국가유공자
이시고 진정인은 유자녀 입니다. 아버님 얼굴한번 보지 못한 것도 원통한데, 어머니 마져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원통하여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현재 진정인은 대구 남부경찰서에 사고 당시 응급실 책임자와 어머니의 응급실 주치 의사와 간호수
를 고소하였고, 1차조사를 받았으나,은폐성 또는 애매모한 답변들로 법망만 빠져 나가면 된다는식 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조사내용과 경찰서 1차 조사시 영대병원측이 진술한 내용에도 상당한
의문점이 있어,(별지참조1) 다시 고발할 생각 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는 제가 어머님의 MRI CD및 CCTV 또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제가 허위로 이런 사고사유서를 쓰는것인지 철저히 조사를 하여,저의 진정서가 거짓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선생님들께서 저를 도와주시어 제 2의 저의 어머니와 같은 억울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 어머님의 병증세는 경추 경변 이라는 병증세로 현재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추 경변이라는 증세는 합병증, 즉 가래가 나오면 입으로 뱉어 낼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 폐렴이라는 증세도 나올 수 있고
또 활동을 할 수도 없으니,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 혈전이 생기면 생명마져 위험합니다.
갈수록 병에 대한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증세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른 큰 병원 의사선생님들에게 자문도 들었습니다.
진정인의 어머니는 현재 영남대학병원 802호실에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내시고 계십니다.
국민여러분! 대학병원의 현 주소를 알리기 위해 저희 가족은 영남대학병원 정문앞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영남대학병원측이 법망만 빠져나갈려하고 자기들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도저히 묵구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 메일이 jong6407@naver.com 입니다 도움 주실일 있으면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세요.
(별지참조 1)
* 영남대의료원 측의 공공기관조사 및 언론매체에 답변한 내용*
사고이후 환자측은 보건복지부에 진정을 하여 대구 남구 보건소로 이첩 되어
조사된 영남대의료원 측의 허무 맹랑한 거짓답변을 공개 합니다.
1. 보건소 조사에 대한 영대측 답변내용
내원 당시 절대 안정과 낙상사고 방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보호자에게도 낙상사고방지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내원당시 심한 빈혈로 인한 휴유장애 및 위험을 설명 하고,
또 사고직후 합당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나, 이말은 거짓말 입니다.
거짓말에대한 반박 자료 입니다.
2. 경찰서 조사때 영대측 답변내용
환자에 낙상사고에 대해 꼭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진술 하였 습니다.
응급처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정확한 병명을 알기 위한 조치중 제일 중요한 MRI 촬영 늦어진 이유는 CT 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10시간후 찍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2011년1월25일자 경북매일 신문 기자의 질문에 영대측이 답변한 내용 입니다.
병원측이 MRI 촬영이 늦어 환자의 재활 훈련에 주었다는 것은 인지 하면서도
MRI 촬영이 늦어진 이유는 환자가 많아 촬영이 늦어 졌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저희가족은 위 내용에서 보듯 거짓답변과 책임회피로 얼렁뚱당 넘어가는 영대병원을
용서 할수 없습니다.
여러 선생님 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또 병원측은 환자가족들을 구슬려서 한이야기를 병원측이 임의대로 추측해 1월25일자
경북매일 신문에2억5천 만원를 요구했다. 라고 보도해,
환자 가족들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혀 습니다.
이에 저희가족은 허위사실에 관하여 고소를 남부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속이 안플립니다.
저희 가족과 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종합병원이란 곳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아 힘없는 서민들을 울리면 되겠습니까?
한 생명을 완전 불구로 만들어 녾고, 책임만 회피 하는 영남 대학 병원이 정말 밉습니다.
위 내용에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민.형사상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