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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joey |2011.03.18 10:19
조회 130 |추천 0

작년 2월에 서울에서 분당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큰 오피스텔 1억 3천짜리 전세집으로요.

전세 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2년 계약은 할 수 없고 무조건 1년만 계약해야 한다고, 이 오피스텔 부동산 어디를 가도 2년 계약 해주는 곳 없을 거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조건이 너무 좋은 그 집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1년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을 할 당시에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은 무효이고 최소 2년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2년 살 계획이었죠.

 

그 집에서 9개월 정도 살고 있을 때 저와 계약을 했던 집 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새 집주인이 집을 둘려 보러 왔을 때 저에게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할 거냐고 묻기에 나갈 때가 되면 나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2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죠) 그렇게 집 주인이 바뀌었고 계약서 상의 계약 종료일을 한두달 정도 앞두고 집주인의 사모님 되시는 분께 전화가 와서 계약 기간 끝나면 이사를 가거나 월세를 내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저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2년이라는 기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고 주장했고 집주인은 우리가 나가겠다고 해서 집을 산 것이라고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정말 피곤하게 전화통화로 서로의 의견만 주장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저는 이사를 가지 않는 대신 전세금을 2천만원 올려주겠다고 제안 했고 그렇게 되면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다시 기간이 2년 연장되는거나 다름없다 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였고 집 주인은 전세금 인상은 필요 없고 1년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무조건 월세를 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 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왔는데, 그 내용이 순 자기 입장에 맞게 이야기를 끼워 맞춘거더라구요.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간 있었던 사실들을 거짓없이 적어서 반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도 너무 지치고 이런 집 주인이라면 2년 살고 나가더라도 곱게 나가지 못하겠다는 걱정도 되서 그냥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고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요즘 전세 대란인거 아시죠? 좋은 전세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구요ㅜㅜ 결국 옆동네에 지금 사는 집의 절반 크기의 깨끗한 집을 찾아서 이사하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이사를 하겠다고 마지막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집 주인이 전화로 하는 말이, 계약서 상에 계약 종료일로부터 이사를 가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을 월세로 계산해서 그 돈을 빼고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류(이게 서류인가)가 있다면서 저에게 보내준 것이 바로 아래 링크의 지식인 답변 내용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2&docId=110843048&qb=7KCE7IS47J6E64yA7LCo67O07Zi467KVIOq4sOqwhA==&enc=utf8&section=kin&rank=23&search_sort=0&spq=1

이 링크와 함게 이사갈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면 집 계약할 계약금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저 너무 억울해요. 임대차보호법이란건 대체 뭐죠?
이 일 때문에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하시는 지인분들과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께 문의를 드리려고는 하는데 괜히 일 크게 벌이는 것 같고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서 답답해요ㅜㅜ
네티즌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에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 가르쳐 주실 분 있으시면 도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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