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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김준영 |2011.03.18 23:31
조회 122 |추천 0

안녕하세요!

 

판에다 글을 써보긴 처음이에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발가락골절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날짜는 11월 26일부터 1월3일까지였고 2월28일까지 물리치료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빨리 회복 되어 병원 측과 논의 하에 2월6일에 끝내게 되었습니다.

 

입원기간인 1월 휴업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언제쯤 들어오는지 물어보니 2월6일에 치료종결하면서 같이 첨부한다고 했는데 수 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 병원산재담당계장에게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니 내일내일하면서 미루기만을 반복하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하니 깜빡했다고 해버리고..

 

드디어 보험급여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통원기간이 1월 8일 ~ 3월 31일까지(총 83일)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11월26일~2월6일로 (총 73일)종결이 되었는데..

 

통지서가 이해가 안가 양산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전화할 때 마다 양산복지공단장은 출장을 가있고 자리를 비우고 있어 연락을 하기가 어려웠다가 오늘 드디어 통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왜 잘못된 정보를 승인했는지 물으니 그럴 수도 있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합니다.

결정통지서에 나와 있는 3월, 2월6일 이후론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고 통원기간도 다르게 나와 있어서 물어 본건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정확한 이유도 알려 주지도 않고 넘기려 하네요.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서 아버지의 용접기술자격증이 적용이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정확한내용이 아니라 쓰지 않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6일 이후에도 치료를 받았다고 적혀있는데 그 치료비용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해 네이트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복지공단장 말대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것을 괜히 트집 잡고 있는건지, 고발이나 처벌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몇번이고 읽어보고 정리했지만 말주변이 없어 두서없이 써내려 간 정신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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