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어린이집 근무를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인데요..
2010년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2010년 11월 말에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2011년에는 일을 못하겠다 싶었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맴버가 들어오면 미리 말씀해 달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선생님들 바꾸는 사람 아니라면서 계속 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 나가게 된다면 나가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해 드린다고..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달라고... 수시로 말씀드렸습니다..그럴떄마다 아니라고만 하고..
2011년 2월 18일은 재롱발표회하고 2월 25일은 우리반(6.7세 혼합반)아이들 졸업식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건 짤리는 거다~!"라고 했더니 절대 아니랍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해고는 아니라더군요...
당장 뭐 먹고 살라고 미리 말도 안해주시고..
(전 주임이었습니다) 평교사도 아니고 교사들 다 구해진 시점에서 어디 쉽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했더니 실력이 있어서 갈 수 있다라는 말만 하고..자기가 도와주겠다는 말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은 안했거든요..보름이 지나는 동안 필요할 때는 전화해서 물어 볼 거 다 물어보면서
금전에 관한 내용은 일절없고..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노동청에서 원장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절대 해고가 아니었다는군요...
그럼 제 사직서가 한달전에 제출해 있어야하고..
재롱잔치며 졸업식할 때 엄마들께 소개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계약은 만료가 되었지만 구두상 재계약이라 원아모집 100 %(6세 기준)해주고 했더니
졸업식 끝나고 퇴근시간에 말하는 것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 해고란 말입니까??
해고수당 지급을 위해 진정을 했는데... 그거 못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까지도 연간계획이니 뭐니 하면서 의논을 하다 퇴근시간에..
어이도 없고..제가 어린이집 비리나 그런것을 많이 알고 있어서 꺼림직했는지...
만약 제 사직서가 있다면 공문서 위조로 고발할거고...
교실에 있는 제 디카나 전화기 등등을 보내달래도 연락도 없고...
15년 넘게 일하면서 별별 원장들 다 겪어봤는데..정말...
얼굴도 한번 못본 시설장이나 남편과 동생을 교사로 올려 놓고 운전만 했으면서..
그리고 일하지도 않은 교사들 리스트에 올라간거며.. 서류로 장난친 내용들 어찌 책임지시려고...
제 임면보고는 빠져 있는데 혹시나 해서 임면보고를 하려니까 타기관 종사자라고 나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구청에서도 면직보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으니..
해고수당이 가능한지..만약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월 5일날 대면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