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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여동생이 아버지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세요)

씨발놈의세상 |2011.04.07 15:31
조회 26,285 |추천 29

오래된일인데..제가 한 5학년때 일인것 같아요..

 

그때 방학인가(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집에는 저랑 아버지 동생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집이 조용한거에요

 

그래서 제방엔 문이 열려져 있어서 거긴 없고

 

할머니방(같이 살거든요)에도 없고

 

남은건 구석에 있는 화장실과 아버지방이었는데

 

화장실은 불이꺼져있고...

 

아버지방은 문이 굳게 닫혀있더군요 (잠기진 않았어요)

 

그때 안좋은 느낌이 왔죠

 

그래서 베란다로 나가서 창문을 통해 방안을 봤는데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있더군요

 

여동생을 눕혀놓고 여동생성기에 입을 데고 있었어요

 

확실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가 같이 샤워를 하자고 해서

 

하고있는데 아빠가 아까는 여동생이 이뻐서 그런거라고

 

되도안한말을 씨부리는데 진짜 샤워기로 머리 찍고 싶었습니다

 

제여동생이 저보다 한살 작거든요 연년생

 

근데 제가 그땐 병신이었는지 말할 엄두를 못냈습니다

 

진짜 그때 생각하면 되돌아 가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때 되서 어머니와 할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우시면서 아버지가 너무 싫다고 그러시고

 

할머니는 심각한표정으로 어머니 걱정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따로 만나서 예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저와 여동생과 아버지와 외식을 하게되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근데 미안하단소리는 한마디도 하지않고 그때는 진짜 예뻐서 그런거라고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이때도 진짜 제가 병신같고 한심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버지가 잔소리할때마다 그생각이나면서

 

같잖고 진짜 예기하기도 싫더라구요

 

진짜 같잖아요

 

아버지는 이것말고도 어머니 뺨 때린 사건 저 뺨때린 사건 할머니(외할머니에요)한테 ㅆㅂㄴ이라고 욕한사건 차안에서 저를 개잡듯이 주먹으로 팬사건 술먹고 들어와서 집안 다때려부신사건 이 있어요

 

몇일전에는 무표정으로 말한다고 지랄 하질않나

 

진짜 잔소리 들을때마다 같잖아서 말도 안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랑 진지하게 상담했는데 아빠 고소하고 싶다고 교도소 쳐넣고

 

어머니랑 저랑 여동생이랑 할머니랑 살면 안되냐고 그랬더니 저랑 동생이랑 둘다 대학가면

 

감당 못한다고 안된다고 그러시네요

 

제가 지금 고3인데 저랑 동생이랑 대학만 졸업하면 고소해서

 

교도소 넣을생각보단 이혼하고 양육권 박탈시키고 싶어요

 

성추행 한번하고 그다음부터는 없었던거 같은데

 

이혼사유가 되는지 양육권 박탈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추천수29
반대수0
베플천벌받을꺼야|2011.04.07 17: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7. (생략)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여자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본조신설 2010.4.15] 제16조(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형사소송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제230조 (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형법」 제291조의 죄로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다. 개정 2007.6.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19조(고소기간) ①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②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1.1] [법률 제9765호, 2009.6.9, 타법개정]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1993.12.10, 2005.8.4, 2009.6.9 1.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2. 형법 제31장의 약취와 유인의 죄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제293조(상습범),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 앗 베플됫네요 ㅎㅎㅎㅎ +_+ 꼭 이기세요!!
베플=_= |2011.04.08 06:07
아빠야 원래 미쳤다치고 대학 돈들어갈 생각에 딸을 계속 사지로 밀어넣는 엄마도 지정신 아닌것같네..... 인터넷에 무료변호사 상담 으로 한번 연락해보던가 인터넷으로 글써서 물어보던가 해보세요. 어우.... 어떻게 친아버지가..... ++++++++++++++++++++ 내글이 왜 여기이씀? 내글보다 바로 요 밑에 천벌받을꺼야 님 글이 훨씬 유용한듯하니 그 글을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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