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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에 스스로 출생신고한 남성의 사연..

이태중 |2011.04.08 08:16
조회 74 |추천 0

21세의 건장한 청년이 태어난 지 18년이 넘어서야 스스로 출생 신고를 하고,
최근에야 호적부에 가족으로 등재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류상으로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는 18년 세월을 '유령 가족원'으로 가족과 보낸 셈이 됐다.

이 같은 일은 수기(手記)로 행정 서류를 쓰던 과거 면사무소 직원의 실수와
2008년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인해 빚어진 행정 착오였던 것.


이씨의 누나가 지난달 18일 순창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19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손으로 출생 신고 하였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1990년에 태어난 동생 이씨는 만 18세였던 지난 2008년에야 자신이 출생신고도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2008년 당시 고3이었던 이씨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과거 호적부)가 필요했다.
이에 동사무소를 찾은 이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당연히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록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이씨의 누나는 한창 공부하기에 바쁜 고3 수험생이던
동생 이씨가 자신의 출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미 수년 전에 폐업한 산부인과의 병원장을 수소문하며 다녀야 했다고 글을 남겼다.
동생 이씨는 겨우 자신이 태어났던 산부인과 병원의 의사를 찾아 출생증명서 서류를 얻었다.


(실수는 동사무소 직원이 하고, 수습은 피해자가 하는 기이한 현상)


이 같은 사고는 당시 순창군 동계면사무소 직원이 출생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면서
이씨의 이름을 누락시켰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의 수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곧 입대를 앞둔 이씨는
최근 옛 호적부를 발급받기 위해 면사무소를 다시 찾았다.
이때 이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자신의 이름이 전산 입력돼 있고, 호적부에는 자신이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순창 동계면은 지난달 31일에야 법원 허가를 받아,
지난 2일 호적부에 수기로 이씨를 등재했다.

 

(한번 실수 한것도 모자라 연달아 실수하는 공무원 스킬~)


이로써 21년 만에 이씨는 모든 서류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음...)


이씨의 누나는 이 같은 사연을 순창군 홈페이지에 올리며
"여러 서류를 출력하느라 들었던 비용과 고3이었던 동생이 낭비한 시간 등
우리 가족이 받은 고통은 누구에게 말해야 합니까"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순창 동계면 주민생활민원담당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월 1일 기존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뀌면서
이름이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등재되고 호적부에는 빠진 것 같다"며
"그간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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