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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전 유성구 봉산동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2011.04.13 00:15
조회 9,648 |추천 48


저희 어머니는 우유배달을 하십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자식 2명을 키우셨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밤 10시에 나가셔서 다음날 아침 7시나 8시까지 우유배달을 하십니다.
시간이 긴 만큼 여러 단지의 아파트와 주택, 여러 종류의 우유(건국, 서울, 풀무원, 파스퇴르, 남양 등)를 배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달에 버는 돈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우유배달이라는 일의 특성상, 보통 290만원~310만원 정도 받으십니다.)


2010년 10월 말에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 휴먼시아 아파트 1단지 엘레베이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여느때처럼 어머니는 우유를 들고 엘레베이터를 타셨고, 5층을 누르셨습니다.
5층에 도착한 엘레베이터는 "띵동"소리가 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우유를 들고 내리시던 어머니는 무릎을 바닥에 찧으며 넘어지셨습니다.
엘레베이터가 덜 올라온 상태에서 문이 열려 생긴 턱에 걸려 넘어지셨기 때문이죠.


새벽 5시 15분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저 배달을 해야했기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나머지 일은 제가 했습니다.
병원 문이 열릴때쯤, 엄마는 그 가까운 거리를 택시를 타고 가셨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MRI촬영을 한 결과, 무릎에 십자인대 두대가 다 파열이 됐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도 진찰을 받았고, 그 의사분 역시 십자인대 파열, 즉시 수술 요함의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전 사고난 다음날, 관리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전날 있었던 사고에 대해 물으니 아는 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엘레베이터가 고장났던 건 아냐고 물었더니 그건 알고 있었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치시기 한시간 쯤 전, 이미 다른 아주머니도 갇혔었다고 하셨습니다.
전 CCTV확인 요구와 함께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CCTV를 보고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들을 키우시겠다고, 생계 유지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어머니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지셨다가 일어나셔서 문이 닫히려는 엘레베이터 사이로 손을 넣으시고 발을 질질끌고 들어오셔서 우유를 들고 나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 고통스러워보였습니다.
저와 함께 CCTV를 확인하시던 관리사무소 직원 두 분도 "어~어~" 이러시면서 확인을 하시더니 "엘레베이터가 덜 올라왔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일 날은 관계자가 체육대횐지 출장인지를 가서 안 계시니까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월요일에는 쉰들러 엘레베이터가 가입한 보험회사랑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 뒤로 관리사무소 측은 아예 나몰라라 하더군요.
제가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CCTV복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니고, 그 동에 사는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복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달은 그 녹화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보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고를 당한 본인이 복사를 하러 갔는데 해주지 않다니요..
다른 아파트(송강동 한솔아파트)에서는 엘레베이터에서 우유를 훔쳐먹고 도망간 사람을 잡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가서 복사 해달라고 했을 때 두말 않고 해줬습니다.
자기네 엘레베이터에서 당한 사고라서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휴먼시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CCTV를 확인했고, 그쪽 과실임을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수술하고 치료 잘 받고, 위로금 30만원을 포함해서 그동안 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요.


거동이 아예 불가능했던 어머니는 인공인대를 150만원 주고 사서 바로 수술날짜를 잡으셨고, 수술대에 오르셨습니다.
무릎을 열었는데, 무릎 전체에 피가 가득 차 있었고, 그 피를 제거하자 인대가 늘어질대로 늘어져서 축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 말씀)
MRI상으로는 십자인대 파열이었는데 열고 보니까 인대가 그래도 살아 있어서 인공인대는 심지 않고, 부식된 관절이랑 피 등을 치료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인 일이었죠.. 그렇게 수술이 끝났지만 역시 거동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6개월정도는 고생해야하고, 2달은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유배달이라는 건, 한번 못해서 놓게 되면 사람이 교체되고 그럼 일거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달이라는 시간동안 '서울우유'에서는 사람을 교체해버려서 어머니는 배달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다른 우유는 2달간 어머니께서 사비를 내주시며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해서 쓰셨습니다. 지로작업은 어머니께서 하시고 알바생들은 딱 배달만 하는 거였죠.
첫째 주에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다리를 이끌고 차에 타고 새벽에 다니시며 배달 순서를 알바생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수술비+입원비+아르바이트비+생계유지비 까지 전체 들어간 돈이 1100만원 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날짜는 2011년 4월 12일입니다.
사고가 난 날짜는 2010년 10월 말 입니다. (전 청주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지금 급하게 피씨방에 와서 글을 쓰느라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퇴원하신 날짜는 2011년 1월 4일 입니다.
퇴원하신 뒤로부터도 3개월하고도 8일이 지난 오늘..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터무니 없는 금액이 나왔죠..


최종 보상금액 : 380 만원


수술이 끝나고, 입원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50일가량 이었던 것 같습니다.)이 됐음에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고, 그 얘기를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했더니 "일정기간 더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더 입원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퇴원을 해야 할 상황에서 2011년 1월 4일까지 추가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담당자는 추가적으로 "퇴원을 하고 일정기간 드는 물리치료비도 지급해 줌" 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입원하셨던 건 70일이 넘습니다.
그럼 2달 하고 10일입니다. 월급개념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야 합니다.
그 금액에다 수술비 + 입원비 + 치료비에다 처음에 말했던 위로금 30만원(30만원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을 합치면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럼 못 나와도 1000만원은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험금 지급이 너무 늦어져서 전화를 여러번 했었고, 그때마다 기다리라는 말, 결과가 아직 안나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께서 원래 다리가 안좋으셨기 때문에 100% 보상해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다리가 아주 좋으셨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고가 있기 전에는 일상생활과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주 잘 걷고, 뛰고 하시던 분이 이 사고가 나고 수술을 한 뒤로는 절룩거리시면서 걸으시고 뛰는 건 전혀 불가능하십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엘레베이터 사고는 교통재해를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1.5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집이 당한 사고와 같은 경우는 100% 엘레베이터 측 과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게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380만원이라는 보상금액을 들은 후, 저는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 청주에서 퇴근을 하자마자 대전으로 왔습니다.


50대 여자가 2010년 10월에 사고를 당했고, 2011년 4월 12일... 사고가 난 뒤 무려 6개월 후, 지출은 1100만원, 보험 금액은 380만원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 엘레베이터 담당 쪽에서는 "죄송하다"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따지니까 그때서야 밑에 있는 직원 한명이 쥬스 한박스 사서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치료 잘 받으라고 하고 간 게 전부네요.
보험회사 담당자도 치료받을 때에는 전부 다 보상해주겠다. 걱정말아라. 라고 하더니 퇴원하고 서류 넣으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네요.


글이 너무 두서없이 써진 거서 같네요...


정리해보자면,

2010년 10월 엘레베이터 측 과실로 사고발생
사고 직후, 엘레베이터 보험회사 측 담당자는 치료비+수술비+월급 100% 보장 약속
2011년 1월 4일 퇴원
2011년 4월 12일 380만원 보상 통보


이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해주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 금액을 줄여보려는 보험회사 측의 술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발을 절룩거리시며 걷고, 뛰는 건 아예 불가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배달을 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을 나가셨습니다.
 

전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변호사와 얘기를 하고 있고, 필요한 자료들도 하나씩 모으고 있습니다.


유성구청쪽에서도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이 나올 때까지 전 계속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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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11년 4월 13일 수요일, 보험회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38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나 설명을 해주더군요.

 

우선 수술비는 전액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유인 즉, 사고가 난 건 자기들 과실이지만,

수술한 건 퇴행성 소견이 보였기 때문이라네요.(말 같지도 않네요..)

 

손실수입에 관한 부분에서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고 임금이 74000원이라고 하더군요.

74000(원)*22/30*70(일) = 340만원인가 정도 나온대요.

왜 30일 중에 22일만 계산하냐고 하니까 토,일요일, 공휴일 싹 따 빼고 해야 한다더군요. (배달은 한달 내내 하는데 말이죠.. 토요일에 일요일거까지 같이 일하기 때문에 한달 내내 배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서도 70%만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일을 못한 건 4개월이 넘는데, 수입부분은 입원한 동안만 계산해야 한다며 70일만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이 380만원이라고 합니다.

 

사고났을 때 손실액 보장해준다는 말을 하지를 말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보험회사 담당자와 얘기한 43분간의 대화를 녹음해두었습니다.

본인이 실수한 부분 인정하는 내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엘레베이터 측에 전화를 해보니 그쪽은 이미 다 해결된 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상부에 긴급보고가 올라가서 회의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4월14일) 어머니께 일주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또 일주일을 기다리시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1000만원까지는 보상해주지 않을 것 같네요.

이 사고가 없었다면, 저희 집은 아무일도 없이 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청주에서 대전으로 몇번이고 왔다갔다 하면서 일처리하고, 6개월 동안 쓸데없이 지출한 1100만원은 대체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응원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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