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돈 대놓고 쓰는 기업 “금산분리법 폐지 임박”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이혼소송 관련 보도로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잠재돼 있는 중요한 안건들이 묻히고 있어 일부 네티즌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금산분리법 완화 방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기업은 은행을 소유, 사금고화(私金庫化)가 우려된다.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자금난이 발생, 침체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가진 은행으로부터 무분별하게 자금을 조달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의 무분별한 투자 및 사업 확장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실에서 금산분리 완화 내용이 중심이 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4월 임시국회 통과에 여야가 잠정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날인 20일에는 “임시 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태지와 이지아 보도로 금산분리법 관련 소식이 묻히고 있다…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대박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보도를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에 연예 기사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니”, “이 법안 통과 돼선 안 된다”, “서태지랑 이지아 이혼 소식으로 사실을 은폐하려 하다니” 등 비난의 여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금산분리법 이라는건 엄청난 악법이야
박정희정권때도 이걸 실행할려했는데 너무 악법이라서 의회통과를 못했어
금산분리법이 뭐냐하면 어떤 한기업이 무너지잖아 그러면 은행에서 국민들이 저축한 돈을
맘대로 모두 끌어쓰는거야 그렇게 되면 우린모두 거지가 될수있고 환율이 폭락해!!
근데 지금 이걸 이명박이 실행할려고그래!!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서태지-이지아 사건때문에 완젼히 묻혔어ㅠㅠ
이거 빨리 퍼트려줘ㅠㅠ진짜 이법안이 통과하면 우리뿐만아니라 나라가 망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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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쭉에서 퍼왔는데ㅠㅠ심각해 !!!빨리 퍼뜨려줘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