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신고해도 이 사람은 벌금만 물지 저한테 돈을 주게 할 권리가 없다고하고
그래서 어떤 서류 하나 떼어주더만 무료법률상담소 가서 거기서 일보고 처리하라고하고..
아 아버지뻘이여서 존중해줄려고했다가 짜증만 나네요
그 색히한테도 저만한 딸이 있다던데 ^^;;
혹시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 받았는데 이걸로 그사람 등본같은것도 땔 수 있을까요?
노동부에 신고해도 이 사람은 벌금만 물지 저한테 돈을 주게 할 권리가 없다고하고
그래서 어떤 서류 하나 떼어주더만 무료법률상담소 가서 거기서 일보고 처리하라고하고..
아 아버지뻘이여서 존중해줄려고했다가 짜증만 나네요
그 색히한테도 저만한 딸이 있다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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