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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어머님께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급함 |2011.04.26 19:42
조회 25,295 |추천 579

친구 어머님께서 이주일 전 쯤에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바로  발견되지 못해서 언제 쓰러졌는지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십니다

 

 늦게 발견되셔서 뇌출혈로 인해 바로 뇌사 판명받으시고 10여일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때 발견되서 뇌에 산소공급등 응급처치만 하셨었더라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일일텐데

 

어머님께서 타신 엠블란스에는 의료진도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 쪽에서는 원래 지병이 있으셨던 것이니 산재처리 없이 이천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한다고 합니다. 지병이라뇨

 

지금까지 병원비, 장례비용등만 포함해도 훌쩍 넘어갈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합의를 한다고 하여

 

지금 친구를 포함한 가족들은 모두 회사 앞에서 있지만 더이상 협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네요.

 

잔업처리를 하시고 계셨던 것에 대해서는 돈을 더 벌게 해 주려고 한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문자와 전화로 부탁받아서 급히 쓰고 있어서

 

앞뒤 두서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산재보험처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협상등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추천 등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수579
반대수11
베플고리|2011.04.27 00:49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랜 기간 주간 야간 모두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잔업을 했다고 해서 산재를 받기는 힘들 수 있으니 회사와 협상을 잘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베플|2011.04.27 00:46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앰뷸란스를 불렀다면 응급구조사나 119대원들이 타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뇌출혈의 경우 직업과 관련돼 있다면 가능하나 평상시 고혈압, 당뇨등이 있으셨다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노무사 분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재 처리가 쉽게 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청을 하면 되나 산재가 어려울 거 같다면 예전 판례나, 관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해 주는 곳이 지역마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베플놈사|2011.04.27 10:35
안녕하세요 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쓰러지신건지,, 쓰러지시기 하루전, 1주일 전, 3개월 전 잔업양은 어느정도였는지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재처리 없이 합의하자는 회사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산재 인정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평균인이 아닌 피재근로자의 성별, 연령, 평소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판례 역시 기왕의 병력에 대하여 평소 관리를 잘해오다가 강도 높은 노동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근로시간에 쓰러지신 것이며, 쓰러지시기 전 업무량이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했다면 산재승인에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메일보내주세요^^ nomusaleem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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