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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셧다운제 과연???

유현기 |2011.04.28 22:35
조회 207 |추천 0

우선 이걸한번 봐주시면 좋겟습니다.

the xian님 블로그에서 퍼온 글입니다. 로그인을해야만 댓글을 달수있어 퍼간다고 말못한점 죄송합니다. 보신다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http://thexian.egloos.com/2771207

 

여성가족부. 게임업계에 4000억원 내놓으라고 생떼 by The xian 관련기사

기사를 보면 그들의 행동은 다음의 비논리적인 3단 논법과 아주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제: 여성가족부가 돈이 없으니 돈을 뜯어낼 데를 찾아야 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해 관련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전제: 게임회사는 마약을 생산하는 곳이니 닥치고 정부 말을 들어야 한다.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 "100억원의 자율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게임 중독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기금 뿐만 아니라 셧다운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참고로 이 작자의 주옥같은 발언.


결론: 게임업계는 여성가족부에게 4000억원을 내놓아야 한다.

김춘식 경민대학 e비즈니스경영과 교수: "방송 업계는 방송발전기금을 전체 매출의 6% 이내로 결정하고 있다."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 "게임업계가 이익의 10% 이상을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야 한다"

고로 게임백서 2010년 버전의 수치를 적용하면 게임업계가 약 4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 짠짠.


한마디로 이거죠.


청소년 잠잘 권리? 훼이크다 이 XX들아.

게임회사가 요즘 돈이 좀 벌린다며? 늬들 말로 4조원이라매?

여성부가 돈이 없으니 게임 파는 아랫것들이 돈 좀 내놔라.

자. 노래 따라해 볼까요? 여성부가 셧다운제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게임사 돈 때문이야~~♪'
  자 그럼 이쯤해서 .    

심야시간 청소년보호 셧다운제.


4월 20일 만 20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법령이 공표되는 시접으로부터 6개월 뒤인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pc온라인게임을 제외한 모바일, 콘솔게임등도 향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모바일에도 적용한답니다. 이제 침대에 누워 핸드폰게임을 켜고 잠드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겟군요.

오.. 친구집에서 밤을샐때 즐거이 하던 게임기들 이젠 개나줘야 겟군요. 밤새면서 공부나 하랍니다.

 

자.. 그럼 제가 애독하는 경향게임신문의 기사를 읽고 쓴 글을 한번 봐주시죠.

청소년 보호법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시간과 현금 결제가 비례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매출보다 게임이라는 문화가 유해산업으로 낙인찍히게 될까봐 두렵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말한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하고 또 세계적인 문화를 글로벌적으로 마치 유해해서 청소년들에게 늦은 시간에 할 수 없다는건 개인의 자유를 탄압하는 무언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게임산업의 해외 수출에 있어서 무언가 패널티를 받게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국에서조차도 까이는데 글로벌시장에서는 어련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게임산업의 이미지실추는 미래의 인재의 수요 감소로이어지고 그렇다면 게임산업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위대하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께서는 짧은 생각으로 미래를 보지 않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가 실행돼도 의미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심야 청소년이용자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계정을 만들고 법을 교묘히 피해갈수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성인 콘텐츠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모 FPS게임을 봅시다. s모 게임과 c모게임 그 외 여러 18세 이상 판정을 받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pc방 한번 들어가서 둘러봅시다.

머리통도 주먹만 한 아이들이 않아서 시뻘건 피 튀기는 게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서 피가 나오는걸까요? 저도 아직 우유나오는데 대단합니다.


게다가 셧다운제의 강압적인 실행은 실효성의 저하와 함께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성명서를 여러 단체들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몰지각한 태도이며 반인권적 법률이자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법률로 박탈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온라인 통금제에 불과하다는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이런 법을 시행한 국가는 과연 청소년을 배려하고 시행한 것일까요?

과연 이런 법률이 게임 과몰입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게임은 마약과도 같아서 단숨에 강제적으로 끊어야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런 후진국적 발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의 조국의 부끄러운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마약을 끊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더군요. “마약은 개인의 의지로 양을 줄여나갈 수 있고 또 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에게 맡겨야한다”

꼭 이런 후진국적인 발상을 가진 셧다운제를 문화관광부와 여성부는 실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이 정책 합당한 것일까요? 우리 자신에게 의문을 던져봅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다면 제 꿈은 어떻해야 할까요.

 

퍼트려주세요 저 하나라면 힘들겟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www.blog.naver.com/jerose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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