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인터넷기사가 tv를 찍어놓고서는
아니라고 잡아땝니다.
그당시 집사람만 혼자 집에 있었는데
설겆이를 하느라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확인은 못했구요
sk브로드밴드 상담직원 해당 설치대리점 팀장
모두와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보상을 못해주겠답니다.
소정의 상품권을 준답니다.
tv패널 교체비만 120만원정도 듭니다.
아니 남의 tv패널을 찍어놓고서는 한다는소리가
작업반경외 부분이라 자기들 과실이 없어서 보상은 못해준다니
이런 무책임한 기업이 어디있습니까
물론 그당시 뒤에서 지켜보지 못한 저희쪽 책임도 있겠지요
전날까지만해도 잘보던 티비에 상처를 내놓았으면서
작업반경외 부분이라 과실이 없다니요
소정의 상품권을 준다니요
누가 상품권이 필요하답니까?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화가납니다
진짜 십년넘께 하나로시절부터 사용해온 고객에게 이딴식의 처사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