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삼성증권 이호석(천안아산,불명예퇴사 후 잠적)직원이 불완전판매한 사건으로 피해 고객에게 원금 비보장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원금보장이나 다름없다며, 고객에게 접근하여 큰 손실을 보게 한 사건이다.투자 시작 기간이1년도 안 되었는데 투자 시작 기간이 2년 이상 된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원금 비보장형에 가입시켜서 큰 손실이 발생하자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이 소송에서 상품설명을 하지 않고 상품설명서를 미교부한 이호석 직원은 그런사실 없다고 위증을 하고 문성애(디지털자산관리팀), 최효선(증권관리팀,불명예퇴사), 손미선(퇴사)3명의 직원이 공모하여 고객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조작 위조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삼성증권은전부패소 해야 했을 재판을 전부승소했다. 이것은 삼성증권 역사에 남을 일이며 생각하기도 싫은 천인공노할 사건이다.
이글을 보고 거짓으로 법원 재판을 승소한 삼성증권은 깊이 반성하고 피해 고객에게 배상하기 바라며, 다시는 이런 비겁한 행위 하지 말아야 한다.
1.이호석***- 2534-6673 (천안아산,불명예퇴사후 잠적),최효선(증권관리팀,불명예퇴사후잠적),손미선(퇴사),문성애(디지털자산관리팀에서 근무중)김영희(사건 당시 둔산지점에서 근무),최영기(전 소비자 보호팀 차장)이런 사람들을 삼성증권 직원으로 근무시킨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호석 직원의 불완전판매 사건이 발생하자 대전 둔산지점을 방문해서 창구에 있는 김영희 직원에게 청약당시 서류에 대해서 전체 공개요구했는데,하는 말이 고객에게 공개할 수 있는 청약서류가 있고 공개 못하는 청약서류가 있다고 했다.
이 말은 고객의 청약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이었다.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문제가 있었다.이호석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설명을 안 하고 상품설명서를 미교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약서상 0000회차를 손미선 직원이 조작 위조해서 기재하고,문성애,최효선 직원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허위 조작 위조한 사건이다.그러다 보니 김영희 직원은 고객이 요구하는 청약 당시 서류 전부 공개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일부만 공개한 것이다.
금융기관 거래하면서 직원이 고객을 속이면서 고의적으로 청약서류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삼성증권 직원이 되었는지 참 원통할 일이다. 이호석 직원의 불완전판매(상품설명 미이행,상품설명서 미교부)문성애,최효선,손미선의 서류조작 및 위조로 억대로 피해 당하여 법원에 소송을 진행했다.소송과정을 보면 이들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했다. 이호석은 당시 고객이 청약서상 대리인 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고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지 않아 패소할 것이 두려웠는지 소개인에게 대리인이라고 누명 씌우기까지 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소개인이 표현대리인이고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위증과 누명을 씌웠다. 당시 문성애,최효선,손미선 직원은 청약서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조작위조를 해놓고 그런 사실 없다고 했는데 당시 삼성증권 측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원고들은 금방탈로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삼성증권 측이 잘못을 감추려고 법원에 허위로 답변서 제출하는 것을 보면 완전 적반하장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삼성증권 이호석 주장이 실제로 가능한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았다.회신문을 받아보니 표현대리는 법률용어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청약서 대리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했다.그리고 이것을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을 하여 회신문을 받아 보았는데 이 사건은 대리인 청약이 아니고 고객 본인이 청약했다고 했다.삼성증권 측은 어떻게 해서라도 법원 재판을 승소하기 위해서 적반하장으로 서류조작,위조,위증을 한 것이었다.
2.재판 당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청약서와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보면 당시 피해 고객은 청약서상에 회차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위조되어 있었다.그리고 투자자정보확인서는 서명 날인 빼놓고는 전부 조작위조 되어있었다.삼성증권 문성애,최효선,손미선 직원은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두려웠는지 투자 기간이1년도 안 된 고객을 마치3년 이상이라고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허위로 위조한 후 고객이 기재했다고 거짓으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투자서류를 조작,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말은 세상 살면서 처음 들어 보는 일이었다.범죄자 문성애 직원이 지금까지 삼성증권에 근무하는 것을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고 삼성증권 얼굴에 먹칠한 직원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 정확한 감정을 받아보기 위해서 서울법원에 등록되어있는 세종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을 받아보았다.세종감정원은 문성애,최효선 직원이 위조한 부분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잡아냈다.
결과는 삼성증권 직원이 조작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판사는 위조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객이 작성했다며 삼성증권 측에 손을 들어주었다.법원 감정인이 원고들의 필체가 아니라고 해도 판사는 감정 결과를 무시하고 삼성증권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이 끝나서 나서 위조 사실이 들통나자 증권관리팀 최효선 직원과 불완전판매를 한 이호석 직원은 즉시 퇴사했고 현재 디지털 자산관리팀에 근무 중인 문성애 직원은 전화 요청을 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런 사람을 자식이라고 키운 부모가 너무 불쌍하고 딱하다. 범죄행위는 감추어진것은 알려지기 마련이고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3.소송전에 삼성증권 소비자 보호팀을 믿고 이호석 직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철저한 조사요청을 했다.조사 회신문 내용을 보면 고객에게 사실대로 조사한 내용을 회신하는 것이 아니고,직원의 잘못을 감싸주기 위한 회신문 이었다. 고객에게 상품 설명한 사실근거가 없고 상품설명서를 교부했다는 근거가 없자 소개해준 사람을 대리인으로 누명 씌우려고 모든 계좌의 전화번호가 소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되어있다고 거짓으로 회신문을 보낸 것이다.
금감원에 조사신청을 해서 회신문을 받아보니 삼성증권 소비자보호팀에서 조사한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다. 금감원 답변내용을 보면 문제가 된 청약은 대리인 청약이 아니고 소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라고 한 삼성증권의 답변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증권 소비자 보호팀은 고객을 위한 팀이 아니고 직원을 보호하고 이의제기를 하면 휴대전화를 차단해서 전화를 못 하게 만드는 직원을 위하는 팀이었다.
하지만 허위로 회신문을 보낸 삼성증권 최영기 차장은 회신문을 다시 보내지도 않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삼성증권은 힘없는 고객 이라고 해서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금융기관에서 허위로 회신문을 보내고 사과 안 하는 금융기관은 세상 살면서 처음 보는 일이다.직원이 사고 쳐서 억울한 고객이 소송하자 패소하지 않으려고 온갖 위증과 위조를 하고,고객에게 허위로 내부조사에 대한 회신문을 허위로 보내는데 이렇게 해서 삼성증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 신뢰를 가지고 회사 운영을 할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위험한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다. 1년에 1조 원 이상 이익이 나는 삼성증권에서 직원이 사고 쳐서 고객이 피해 본 금액을 배상 안 하려고 하는데 고객이 힘없다고 해서 개 돼지로 보지말아야 한다. 삼성증권은 하루빨리 피해 고객에게 배상해주기 바라며,재판과정에서 위증한 이호석(천안아산,불명예퇴사후 잠적),최효선(증권관리팀,불명예퇴사후 잠적),문성애(디지털투자상담팀에 근무 중),손미선(퇴사) 직원은 하루빨리 자수하고 사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