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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생긴일

**수치과관... |2011.05.07 20:13
조회 581 |추천 6

[다음 아고라에 남긴 제 친구의 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하고 있으니 도움의 글 부탁드립니다.]

 

 

먼저 게시판에 글을 처음 남겨보는것이라 두서가 없을수 있습니다.

이점 읽으시는 분들께 양해 구합니다.

 

아울러 다음 아이디가 없어 친구의 것을 빌려 사용 하는것이니

친구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4월 18일

남해 사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저는 거제도 거주)

부산에 있는 한 대학병원을 방문 하였습니다.

농사일을 하시는 어머니께서 복통이 있으시다 하고 연세도 있으시니 종합검진을 겸해서

대장 내시경과 MRI검사를 받기 위해서 였습니다.

 

불안해 하시는 어머니께 금방 끝나는 검사이니 걱정 마시라고 안정 시켜드리고는

검사실로 들어 가시는걸 지켜봤습니다.

 

보통 제 경험에 의하면 20분 정도면 끝나는 검사인데, 조금 더 걸리더군요.

혹시 어머니께 문제라도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리는건가 하는 생각 중에

소화기내과 담당교수님 께서 급히 어머니가 계시는 검사실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리곤 검사실 안에서 여러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적고 싶지만, 그 당시 기억이 당황중이라 확실 하지 않아 남기지 않습니다)

잠시후 담당교수님 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시경중에 대장에 구멍이 생겼다'

'지금은 처치를 다한 상태이고 치료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주겠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선은 경황이 없으니 어머니를 모시고 입원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로부터 어머니의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여

일주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분이다 보니 활동적이시고, 먹는걸 즐기는 어머니이신데

갑작스레 일주일간 금식을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였습니다.

 

다시 일주일 정도가 지난 4월 26일(27일)경 부터 병원에서 제공 하는 미음을 드시기 시작 했습니다.

미음을 드시기 시작한지 이틀 정도 지난 후 병원 총무과에서 보호자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담당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병원은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장의 권한이 30% 정도 뿐이다'

'지금까지의 치료비는 무상이지만, 향후 후유증이나 기타 다른것은 해줄 수가 없다.'

 

병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병원에 검사를 와서 병이 생겼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최소한 후유증이나 그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 주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묻자

'의사가 고의적으로 어머님께 문제를 일으킨것은 아니지 않느냐'

'의사도 검사를 하다가 그렇게 된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

'병원의 입장은 말씀 드린데로이다. 원한다면 중제위원회를 거칠수 있지만, 심사하시는 분들도 의사고

의사가 고의적으로 문제를 낸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기대 할 수 없을것이다'

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정말 어찌 해야 할바를 모르겠더군요.

저희측에서 먼저 무언가를 바란것도 아니고, 먼저 보자고 하고선 저렇게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니

답답할 뿐이였습니다.

 

남해에서 친척 어른을 오시라 하여, 총무과 담당자님과 다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무과 담당자와 이야기 후 가족 간에 이야기가 모두 포함된 상황입니다.)

어머니 께서 농사일을 하시고 작물이 마늘이니 그것에 대한 입원기간 동안의 손실에 대한 금액은 아마도 책정이 될것이다.

대략 200~300만원 정도 될것 같은데, 중제위원회를 거치게되어도 의사의 고의적인 과실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200만원도 받기 힘들지 않겠는가.

만약 억울하다 생각 되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비용으로 약 300만원 가량 나올텐데

그에 비해 보상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게 이득 될것이 없을것이다.

 

정말 답답합니다.

국립병원에서 생기는 모든 사고는 이런식으로 처리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래서 국립병원이라고 믿고 갈수 있을런지요.

 

어머니께서 이번 일로 다시는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으려 하십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차후 장 쪽에 문제가 생겨 검사를 해야 하는데, 내시경 검사만으로도 검진이나 치료가 가능한 것을 이번 일로 인해 못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을 가족이 지라는 소리 아닌가요

 

많은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금? 보상금? 이런건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상관 없습니다.

차후 후유증이나 혹은 내시경검사를 받지 않으시려는 상황에서 장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부분 검사에 대한 것을 책임져 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말이좋아 법이지

먹고살기 바빠 한푼두푼 한시간 두시간 쪼개 사는 사람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와 법적 대응에 따른 시간을 알아서 투자 하라니요.

 

이런 저와 같은 경우 정말 법적으로 처리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인가요???

국립병원은 정말 총무과 담당자님 말처럼 국가가 관리 하기 때문에 모든걸 법으로만 해야 가능 한것인가요??

 

어떻하면 좋을런지 알 길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좋은 방법이나 해야될 일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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