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여러분들 중에 삼성의 갤러시 시리즈 핸드폰과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이폰 유저구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삼성과 애플이 세계에서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두 기업이 서로의 특허침해를 두고 전세계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혹시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알게 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확한 정보 없이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두 기업중 한 기업은 분명히 특허를 침해했을 것이고
어쩌면 두 기업 모두 서로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미국국적의 애플과 한국국적의 삼성이 서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말에
애국심으로 삼성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삼성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삼성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하지만 중요한건 삼성이란 거대한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침해소송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듣기 힘든 대기업의 특허소송 소식이 해외에서는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국내의 법이 완벽하고 국내 대기업이 모두 양심적이라서 이런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서일까요?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테고 아마 그런 분들이라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하는 태도와 울며 겨자먹기로 그에 따라야하는 중소기업의 위치를
중소기업에서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특허를 냈다고 한다면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대기업입니다.
기술만 개발해온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술로 돈을 벌기에는 자금과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떄문이죠
이미 시장을 점유하고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대기업을 찾아가야지 현재 개발한 기술을
쉽게 상용화 할 수 있습니다.
그 맹점을 이용해서 기술만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나쁜 습관입니다.
이 아래서부터는 중소기업 서오텔레콤과 대기업 엘지텔레콤(현재 엘지유플러스)과의
기나긴 특허소송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길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시다가 뒤로가기를 누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관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서오텔레콤 김성수 사장님의 블로그로 와주시면 그 동안의 소송 과정과
엘지텔레콤의 입장 역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eongs52
아래 글이 서오텔레콤의 입장에서만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 블로그 주소로 들어와서 엘지텔레콤의 입장 역시 같이 봐주시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시장풍토에서는 그 나라의 기술개발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서오텔레콤 김성수사장 민정포커스
옷 갈아입었다고 다른
사람되나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고도 아니라고 우기는 엘지텔레콤
(엘지유플러스)의 꼼수
- 기술이해 없는 법률심판, 정의가 무색했다.
- 검사의 오인인가 아니면 억지적인 대기업
편들기 인가?
지난 4월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소송으로 정면충돌했다. 애플사가 지난
4월 15일 미국에서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특허 침해로 삼성전자를 소송하면서
시작된 '삼성 대 애플 소송전'은 지난 4월 27일 삼성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전면전의 양상을 띠게 됐다.
삼성측이 제소한 특허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등에 대한 총
10건으로 표준특허 7건, 상용특허(기능특허)가 3건이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인터넷 접속 시에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음성 통신과 데이터 통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광대역코드분할
다중접속(WCDMA) 통신표준 특허', 터치방향을 인식하여 해당문자를 입력하는
'터치패널 문자입력 방법에 관한 특허', 이미지 화면 전환 시 해상도 차이를
이용한 부드러운 화면 전환 방법에 관한 특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21일 한국·일본·독일 등의 법원에서 애플이 삼성이 보유한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후 계속적인 공세를 피고 있다.
이 상황을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국내 중소
기업을 어떻게 상대해야 마땅한지 자각해 볼일이다. -편집자 주-
첨단 기술이 분초를 다투며 발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따라 변하는 것 또한 인간의 극심한 이기주의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최대에 인면수심 사건이 터졌다. 바로 유영철의 사건이다. 그는 자기 충족을 위해 21명의 생명을 휴지처럼 짓밟아버리며 한없는 자기욕구를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어디 이런 것만 인면수심이라 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이 특허출원한 기술을 가로채 사용하고도 아니라고 억지주장을 펴는 가운데 기업의 목숨마저 끊어 버리기 위한 갖은 꼼수를 부리는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태가 이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유영철의 사건이 우리사회를 경악케 했던 시기에 마침 이런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휴대폰이 개발되었다. 휴대폰에 달린 버튼하나가 부녀자 혹은 어린이가 납치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조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이 비상버튼이 부착된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가해자 모르게 휴대전화의 바상버튼만 누르면 보호자의 전화로 위기상황을 알리게 된다. 이때 보호자의 휴대폰에서 통화버튼을 누르면 즉시 도청방식으로 전환되어 위기상황에 처한 단말기 소지자의 다른 작동 없이 현장의 진행되는 상황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기술로 2001년 9월 10일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2003년 3월 31일 특허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2003년 4월 11일 공고되어 특허공보에 실렸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서오텔레콤의 김성수사장(이하 김사장)은 2003년 이 프로그램을 상용화하려고 엘지텔레콤(현재 엘지 유플러스)을 찾아가 제안서를 냈다. 엘지텔레콤은 아이디어가 좋다며 자세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때만 해도 서오텔레콤은 사회에 보람 있는 일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엘지텔레콤특은 "너무 앞선 기술이라며 곧 연락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자료만 받고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사장은 1년 귀 2004년 광고에 나온 엘지텔레콤의 휴대폰의 구조요청 서비스 '알라딘'의 내용을 보고 자신의 특허를 빼닮은 것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기나긴 발목잡기 소송으로 중소기업 무력화 해
김 사장은 내 특허를 채택, 모방하고는 특허 침해를 피하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엘지텔레콤에 따졌다. 그러나 엘지텔레콤은 오히려 특허기술권리에 공동소유와 더불어 기술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특허등록을 무효화 시키겠다는 협박적인 주장을 내세웠다고 한다.
이러한 억지주장에 분개한 김 사장은 법의 심판으로 그 죄를 묻겠다며 2004년 4월 9일 엘지텔레콤을 특허법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엘지텔레콤측은 "알라딘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것"이라며 "서오텔레콤의 특허는 일본에 비슷한 것이 먼저 있었기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2004년 4월 20일 특허등록 무효심판 청구와 더불어 2004년 10월 6일에는 엘지텔레콤이 주장하는 특허가 서오텔레콤의 특허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 달라며 권리범위확인심판 두 가지를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했다.
엘지텔레콤 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 심판원은 서오텔레콤에게 2005년 1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내라는 통지를 했고, 그 요구에 따라 서오텔레콤은 2005년 1월 27일 특허심판원 서울사무소에 이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전의 특허심판본원은 이 의견서를 받아 살피기전 특허법 제 133조 2항과 136조 5항을 위반해가며 2005년 1월 29일 기간 내 제출한 의견서는 제쳐놓고 서오텔레콤 주장에서 6개 항목만을 인정하는 심결을 종결했다.
이에 대하여 김 사장은 심판원이 기술 이해를 못 한것이라며 인정받지 못한 6개 청구 항에 대한 무효심결 취소 소송과 함께 보다 세밀한 검토를 심결해 줄 것을 특허 법원에 요구했다. 이에 질세라 엘지텔레콤도 특허법원에 서오텔레콤에서 12개 항 중 6개 청구 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무효 하다는 심판을 내 달라며 맞받아치는 소송을 냈다.
이에 특허법원은 2005년 12월 16일 양쪽 회사의 소송을 모두 기각시켰다. 그런 가운데 엘지텔레콤이 2004년 10월 6일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역시 엘지텔레콤이 서오텔레콤의 특허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렸다.
이 심결에 따라 서오텔레콤이 중앙지검에 낸 형사고소도 '엘지텔레콤이 서오텔레콤의 특허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서오텔레콤은 "법원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2005년 1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그러자 엘지텔레콤 역시 2005년 1월 5일 기각과 관련한 상고를 냈다. 2007년 마침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중소기업인 서오텔레콤이 엘지텔레콤을 상대로 낸 '휴대전화 비상호출 장치' 특허무효심판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오텔레콤의 특허는 유효하다"며 원심을 깬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내고 엘지텔레콤의 상고는 기각했다. 결국 서오텔레콤의 12개 특허 청구항 모두 특허 유효하다는 판결이었다.
또한 2004년 4월 9일 엘지텔레콤을 특허법위반으로 검찰에 형사 고소한 것이 불기소 처분되자 이에 대하여 김 사장은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취소헌법소원을 냈다. 현재의 이강국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관 전원은 김 사장 청구에 대하여 이유 있다며 일치된 의견으로 불기소처분취소를 결정했다.
검사의 오인인가 억지적인 대기업 편들기 인가?
헌재 결정에 따라 김사장은 2004년 4월 9일 형사 고소한 것이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하여 재고소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서오텔레콤은 2008년 7월 21일 엘지텔레콤을 중앙지검에 특허법위반으로 재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엘지텔레콤의 주소지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관할경찰서인 마포경찰서에서 집중조사가 이루어졌다. 경찰의 조사결과는 명백히 특허법위반이 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는 검사의 지휘가 내려졌다. 이유는 '특허법위반은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특허침해는 인정되나 고소날짜가 2008년 9월 12일이라며 범인을 알고 고소한 고소날짜가 6개월이 지났으니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김 사장은 검사는 불기소 이유를 (또한 피고소인들은(엘지T)2008.1.7자로 애초 고소인이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였으므로, 가사 특허권을 침해 햐였다고 하여도 위 일자를 기해 침해 상태가 종국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적어도 2008년 7. 6. 이전에 고소를 했어야 한다.)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김사장은 엘지텔레콤이 정말 기술을 변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라딘 폰 두 대를 무작위로 신청한 수 이 전화를 들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박완식 과장과 함께 엘지텔레콤 단말기 AS하는 두 곳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 기능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고 그 확인서 까지 받아 서비스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었다. 김사장은 "수사를 이렇게 엉성하게 하는 줄 몰랐다"며"이것이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대기업 봐주기 위해 이렇게 하는지 검사의 도덕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김사장은 최초 고소는 2004년 4월 9일이었고, 검찰의 부족한 조사로 인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이 부당한 처분을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냄으로 특허 무효소송도 대법원에서 모두 서오텔레콤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리고 다시 재 고소한 날이 2008년 7월 21일 이었다. 그러나 검사는 6개월이 지났다며 '공소원 없음'이란 결정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서오텔레콤은 고검에 항소하였고, 고검은 담당검사가 날짜를 오인하 결과가 잇다며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후 2009년 1월 8일 재기수사요청을 접수하였으나 서부지청의 담당검사는 재기수사보다는 서오텔레콤에서 민사 손배소신청을 들며, 같은 사건이기에 그 1심결과를 보겠다며 수사를 보류했다.
이에 대하여 김 사장은 "그렇다면 처음 형사고소가 특허심판원 판결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내렸듯이 서오텔레콤의 재 고소 이유는 대법원이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에 따른 것임으로 재 고소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로 기소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냐는 이유 있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도 지금껏 특허무효심판이 진행된 것처럼 난항이 많다. 그 이유는 재판관들이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상태라고 했다.
검사는 아마도 특허법과 관련한 지식부재로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었던 모양이라며, "검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서오텔레콤의 12개항의 특허 유효함과 그 특허를 엘지텔레콤에서 침해한 것을 살피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왜? 형사사건을 민사사건의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 회사의 운명이 달인 사건을 계산착오라는 실수로 하찮게 다룬 검사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결국 2009년 3월 26일 서부지검에서 잘못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기수사는 다람쥐 채 바퀴 돌듯했다. 민사지방법원에서는 엘지텔레콤이 서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강력히 주장함으로 서오텔레콤이 패소했다.검찰은 그 패소판결을 근거로 대며 재기수사를 각하시켰다. 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각하 되었다.
이는 고검에서 재기수사결정을 위해 주임검사와 변호사 및 법학교수, 비정부기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된 항고 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 내렸다는 재기수사 명령은 졸지에 할 일 없이 내려진 무색한 명령이 되어버렸다.
기술관련 재판도 관련 배심원 필요
김 사장은 "대법원까지 간 대기업-중소기업간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이긴 것은 아마도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이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겨 피해를 보고도 침묵해야 하는 중소기업인 들에게 큰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거 말하고 " 그동안 엘지켈레콤 쪽의 대응을 보면, 대기업이 어떻게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거나 사장시키는지가 잘 들어난다"며 "다른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해 좋은 기술이면 그냥 빼앗고, 특허소송으로 골치를 썩일 것 같으면 바로 무효화 소송을 내 사장시키는 전략을 취한다"는 말과 함께 S방송이 취재해 보도한 애용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빼앗는 노하우에 대하여 교육시키는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 사장은 "이런 상황을 어찌 상싱의 바로미터인 법이라 할 수 있고, 평등이라 할 수 잇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특허 유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승자가 되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쁨보다는 검찰이 정의에 대한 기준은 없어 보인다"며 "대한민국 검찰에 상심이 클 뿐이다"라고 했다.
그동안 대기업의 높은 벽을 깨며 힘들게 싸워 특허의 유효함을 밝혔지만,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상황은 지금껏 싸워온 것 보다 더 큰 벽이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대기업은 변호사들을 이용해 법의 잣대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이런 풍토를 검찰이 견제 하지 못하고 검사 한 개인의 실수인 냥 넘어간다면 우리나라의 특허기술에 대한 보장은 요원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기나긴 특허심판 끝에 승소했지만 회사는 90억상당의 사옥을 날리고 빚만 잔뜻 짊어지게 되었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대단한 찬사 뒤엔 감당하기 아려운 빚더미 현실만 남았을 뿐이라"했다.
김사장은 법과 제도족으로 중소기업의 특허가 보호 받을 수 없는 여건에서 대기업과 상생한다는 것은 잠꼬대 같은 소리이고, 대기업에게 재물이 되라는 소리와 같다"며 현 정책의 이면을 꼬집었다.
앞으로 김사장은 기술적인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아래 사건일지처럼 사법부와 더 힘든 싸우게 된 상황이라며 힘없고 빽 없는 중소기업은 과연 어느 법에 의지해야 하는지 회한이 서린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엘지텔레콤과 진행된 사건일지
서오T : 2003년 3월 31일 기술개발 특허등록
서오T : 2003년 엘지텔레콤에 기술사용 제안
엘지T : 2003년 서오로부터 자료만 넘겨받음
엘지T : 2004년 서오기술특허침해 제품개발
서오T : 2004년 4월 9일 엘지텔레콤 검찰에 형사고소
엘지T : 2004년 4월 20일 특허등록 무효심판 청구
엘지T : 2004년 10월 6일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 특허심판원 :
2005년 1월 29일 서오텔레콤 6개 항목만 특허 유효 판결
■ 서울 중앙지검 :
서오T 2004년 4월 9일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하여
2005년 12월 29일 혐의 없음 처분
서오T : 2005년 2월 26일 특허 심판원결과 특허법원에 항소
서오T : 2007년 4월 18일 헌재에 중앙지검의 혐의 없음 취소청구소송
엘지T : 2005년 3월 4일 서오T에 6개 항목 유효 하다는 심결 취소 청구를 특허법원에 제출
■ 특허법원 :
2005년 12월 16일 양쪽 회사의 소송을 기각
서오T : 2006년 1월 3일 대법원에 상고
엘지T : 2006년 1월 5일대법원 상고
■ 헌법재판소 :
2007년 8월 24일 서오T에서 청구 이유 있다고 판단 재판관 전원 중앙지검 혐의 없음 처분취소 판결
■ 대법원 :
서오T 항고 이유 있다며 12개 항 특허 유효 판결
엘지T 항고는 기각
서오T : 2008년 7월 21일 엘지T 중앙지검에 특허법위반으로 재 고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2009년 1월 22일 서오텔레콤의 재 고소 불기소
2009년 2월 17 서오텔레콤 서부지검 불기소처분에 고검 항고
■ 서울고검 :
항고 이유있다며 2009년 6월 16일 서부지검에서 잘못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2009년 6월 18일 재기수사 각하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검토 필요
중소기업들이 신기술로 대기업과 거래하려면 특허출원 명세서와 각종 실험
데이터 등을 제출하는데,
대기업은 이 자료를 활용해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거나, 협력업체에 기술을
넘겨 납품단가를 깍는 데 활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중소기업으로서는
법정 소송을 할 경우 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보통이란다.
이 같이 한국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약탈하는 일은 워낙 흔한
사례다. 심지어 이런 약탈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과 거래를 트는데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처지를 악용하는 것이다.
한 변리사는 자신이 직접 본 중소기업의 납품 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대기업과 거래하는 계약서다.
독소조항은 더 있다. 이 중소기업은 다른 대기업과 협상조차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자동적으로 거래가 끊기고 해당 기술은
대기업 소유가 된다.
또 연구개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대기업이 기술을 실제로 개발한
중소기업과 특허를 공동 소유한
사례도 있다. 반면, 대기업은 중소기업 과거래하면서 이미 기한이 만료된
특허에 대해서도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렇듯 국내 대기업은 나라 밖에서는 아무런 생산 활동도 하지 않는 특허에
관해 벌벌 떨면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허 약탈자 노릇을 한다.
나라 밖을 향해서는 엄격한 특러권의 폐해를 성토하면서, 국내에서는
느슨한 특허권이 주는 혜택을 즐기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정상적인 자본시장이라 보기 어렵다.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효소가 소유권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서는 특허괴물의 눈치를 보느라 사소한 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조심하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는 마음껏 침해했던 것이다.
대기업 탈취당하는 시장풍토에서 그 나라 기술개발
기대 힘들어
반면 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격우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10년 동안 영업이 금지된다.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개발한 리서치인모션(Reasearch-Im-Motion, RIM)의
경우 6억 달러가 넘는 돈을 물어주고서야 특허괴물과의 소송을 끝낼 수
있엇다. 우리 돈으로 7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치렀지만, 영업정지보다는
낫다고 본 것이다.
미국의 경우 특허에 고나해 역사와 전통이 있다. '발명왕 에디슨'이 그렇고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렝클린'부터도 발명가였다. 중국 CCTV가
만든 다큐멘터리 '대국굴기'도 미국이 최강대국이 된 이유를 발명을 장려
하는 제도, 즉 강력한 특허권에서 찾았다. 이는 특허를 침해했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같이 국내 대기업의 국내 중소기업 특허 침해 사례는 국가경제가 발전
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발생 할 수 잇다. 서오텔레콤
같이 자신의 기술을 대기업에게 탈취당하는 시장풍토가 형성 되는 한 그
나라의 기술개발은 기대하기 힘들다.
뼈아픈 자성이 대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져야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및 특허를 탈취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이다.
정부는 과학벨트 부지선정에 신경전을 벌이기 이전에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적 제도의 여건을 우선 다져야 하겠다.
대기업들의 이 같은 만행이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에디슨과 같은
발명은 어림없는 이야기다.
법적인 조치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정비함으로 알맹이 없이
껍데기먼저 만들려는 생각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