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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여대생 사망사건 재수사 내용

이해할 수 없는 경찰 재수사내용에 대해(2)

<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죽은 어린 노원여대생 사망사건에 대한

엉터리 재수사내용>


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죽은 어린여대생의 사연과 현실이란 글을 올린 위 여대생의 어머니입니다. 네티즌(국민)들로부터 그토록 엄청난 성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해결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채 재수사시늉만 한 경찰의 미온적인 재수사로 인해 이제 미궁 속으로 묻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재수사시늉만을 낸 경찰의 재수사내용에 대한 글을 올리오니 끝까지 읽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이라 함)은 사건을 종결짓는 자리에서 유족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였습니다. 유족들은 그 긴 내용을 일일이 암기하기가 불가능하여 종결한 수사내용을 서면으로 하여 돌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조각조각 된 기억을 되살린 일부분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사건개요


① 2009. 8. 7. B병원입원 ⇒ ② 2009. 8. 12. 사망ㆍ부검 ⇒ ③2009. 11. 25. 1심 폭행치사에 대해 무죄선고, 폭행에 대해서만 유죄인정하여 “벌금 700만원(폭행죄에는 벌금 500만원이 최고임. 그래서 다시 500만원으로 감형하는 촌극을 군사법원은 벌였음. 즉 형량도 제대로 모르고 선고하는 엉터리 재판이었음)” 선고 ⇒ ④ 2009. 11. 30. 노원경찰서에 백○○의 고소장 제출 ⇒ ⑤ 2010. 2심 폭행치사에 대해 유죄인정하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선고 ⇒ 2011. 2. 25. 경찰청의 44일간의 재수사 종결.

(참고로, 강간치사가 아닌 폭행치사나마 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위 사건의 진정한 실체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가족들의 노력만이 있었을 뿐이었지, 경찰이나 군수사기관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


2. 망 신○○의 유족들이 백○○를 가해자 내지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이에 대한 경찰청의 재수사 결론입니다.


⑴ 유족측의 첫 번째 주장


1) 김○○와 백○○는 망 신○○를 성폭행하려고 사건장소로 끌고갔다. 그 근거로는 ① 이야기가 잘 되면 여관에라도 가려고 했다(김○○), ② 오빠들은 술만 먹으면 그 짓을 하려고 하느냐(신○○), ③ 신○○의 서혜부에 크게 나타난 멍자국(국과수 부검서).


2) 경찰청 해명

① 김○○와 백○○를 상대로 조사를 하였으나 혐의를 부인한다.

② 거짓말탐지기로 수사하였으나 심리적 압박 등의 이유로 판독불능으로 나왔다.

③ 증인 남○○는 성폭행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성적대화를 듣지 못했다.

④ 그래서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3) 유족측 반박

증인 남○○이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를 목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주차장 안쪽이니. 또한 그들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떠들었겠는가?


⑵ 유족측의 두 번째 주장


1) 망 신○○와 K양은 사고 당일 제일교회 주차장에 앉아 서로 먼저 집으로 가라고 옥신각신하는 중 신○○가 먼저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집 쪽 골목으로 걸어가자 어딘가 숨어 있던 백○○가 나타나 신○○의 뒤를 쫓아 뛰어 갔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K양이 그 쪽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이 나타나 K양의 손목을 잡고 끌어 그대로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한 K양은 신○○의 휴대폰에 “조심해”라는 문자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2) 경찰청의 해명

① 제일교회 주차장에서 신○○가 먼저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K양이 먼저 갔다.

② 신○○가 집으로 간다며 걸어간 방향이 K양의 주장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사고현장으로 혼자서 다시 돌아왔다.

③ 김○○와 백○○는 어딘가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녀들의 앞에 있었다.

④ 그 CCTV는 주차장 안쪽만 찍고 있어 사고현장을 찍지 못한다. 그래서 증거로 확보하지 않았다.


3) 유족측의 반박

제일교회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그 CCTV를 확보하면 알 수 있지 않나(4대나 설치되어 있음).

이에 저(신○○의 모)는 제일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CCTV관리담당자를 만나서 당시 상황(2009. 8. 7.)을 자세히 설명하고 CCTV의 촬영반경 및 성능 그리고 CCTV촬영물의 보존기간 등에 대하여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CCTV관리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CCTV의 촬영내용물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보관한다.

② 이 CCTV는 야간에 침입할 수도 있는 외부인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야간촬영은 아주 잘 된다.

③ 사건 당시(2009. 8. 7.)에는 경찰서나 군수사관 어느 누구한테도 CCTV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④ 얼마 전에 경찰 두 분(경찰청 수사관으로 추정됨)이 찾아와 CCTV를 가리키면서 “수방사나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한 적이 있나요”라고 물어 “아니오”라고 하자 그대로 갔습니다.

⑤ 제일교회에는 현재 총 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당시에는 2대의 CCTV가 가동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⑥ 따라서 그 CCTV만 확보하였더라도 “누가 먼저 집에 갔는지”, “신○○가 집으로 간다며 걸어간 방향이 어딘지”, “김○○와 백○○가 숨어있다 나타난 것이 아닌 그녀들 앞에 있었는지”, “신○○가 혼자서 사고현장으로 다시 되돌아왔는지 아니면 끌려왔는지” 등은 분명히 찍힌다고 하였습니다.

⑦ 결론적으로 그 CCTV가 주차장 안쪽만 찍고 있어 증거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경찰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사고장소로 가기 직전까지의 그들의 모든 행동이 담겨있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됨).


⑶ 유족측의 세 번째 주장


1) 신○○의 목에는 졸린 듯한 붉은 자국이 선명히 드러나 있다. 이는 백○○의 2차 폭행 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니 밝혀달라.

2) 경찰청의 답변

신○○의 목에 나타난 붉은 자국은 졸린 것이 아니고 응급실에 실려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목이 접혀 생긴 자국이다. 그 근거로 신○○가 사망시점(부검 시)에는 붉은 자국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3) 유족측의 반론

제가(유족 모두) 제 딸이 병상에 누워 있는 그 참혹한 모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병원측이 제 딸의 목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불편하게 베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베개를 너무 높게 하여 목에 붉은 자국이 생겼다면 이는 병원의 큰 실수가 아닌가 차라리 사건 당시 생겼던 상흔이 신○○가 죽기 전까지 약 4~5일의 날짜가 흐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소멸됐다함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⑷ 유족측의 네 번째 주장


1) 김○○은 1심 및 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한 것이 있으니 그 내용은 신○○의 양어깨를 잡고 발을 걷어차 신○○가 쓰러졌고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은 상태로 백○○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한참 후에 백○○가 뛰어와 “얘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119에 신고하였다는 것입니다.


2) 경찰청의 해명

① 김○○의 단독폭행이며 백○○는 옆에서 싸우는 그들을 말리기만 하였고 오히려 쓰러진 신○○에게 다가가 “너 괜찮냐”, “그만 집에 가야지”라고 말했다.

② 빌라 103동 계단에 셋이 앉아 있었는데 신○○가 김○○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서로 부딪치고 말리고 하면서 옆으로 8m가량 이동된 시점에서 김○○이 신○○를 걷어차자 신○○는 철판 위로 쓰러졌으며 앉아 있는 신○○를 향해 재차 발길질을 하였으나 옆에 있는 백○○가 맞고 신○○ 위로 덮쳤다. 그런 과정에서 신○○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인공호흡을 하였고 이 장면을 목격자가 보았다. 그래서 백○○는 혐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 유족측의 반박

① 목격자 남○○의 증언(고등법원)에 의하면 “남자의 구타소리(퍽퍽)”, “여자애의 욕설 및 비명소리”,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는 들리기만 할 뿐 목격자의 집에서는 그들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폭행이 이루어지고 “쿵”하고 쓰러진 장소가 건물안쪽 주차장이지 103동 계단에서 옆으로 이동된 지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② 김○○은 1심 재판에서 신○○가 쓰러진 장소를 시멘트바닥이라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가 쓰러진 장소가 철판 위라는 경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③ 목격자 남○○은 “쿵”하는 소리가 들린 후 한동안 조용하더니 안에 있는 남자애가 밖에 있는 남자에게 “얘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밖을 보니 심폐소생술인지 뭔지 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어쩌면 여자애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112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의 증언은 그들이 주차장 안쪽에 갔을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쓰러진 신○○를 불빛이 있는 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의 주장인 103동 계단에서 8m가량 옆으로 이동된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상당 부분은 증인 남○○의 집에서 바로 목격되는 장소이니 폭행 및 반항 등의 소란은 증인 남○○에게 바로 목격되었음이 분명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은 사고장소가 경찰청 조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④ 그간의 수사내용을 보더라도 신○○에 대한 위협 및 폭행이 가해진 시간이 약 45분여 됩니다.

여기서는 약 45분가량 소비된 시간이 문제입니다.

경찰청 조사에는 103동 계단에서 신○○가 쓰러진 지점까지 약 8m가량 이동하면서 다투고 말리고 쓰러지는데 약 45분여나 소요됐다고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45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그 짧은 거리(8m) 위에서 폭행 및 위협, 쓰러짐 등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소는 증인 남○○의 집에서 바로 목격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때문에 증인의 “처음에는 보지 못했다”라는 증언과 배치되는 수사결과입니다.

⑤ 오히려 약 45분여의 시간 중에는 백○○와 신○○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였고(김○○의 진술), 그 과정 중에서 백○○의 2차 폭행이 이루어졌고 이때 신○○의 서혜부에 커다란 멍자국이 생겼고 목에도 붉은 자국이 생길 수 있는 수작이 있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⑥ 결론적으로 신○○의 사망은 백○○의 2차 폭행이 주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⑸ 유족측의 다섯 번째 주장


1) 백○○는 출동한 엠블런스에 동승하여 B병원 응급실로 갔고 사고 경위를 묻는 담당의사에게 “내원 약 7∼8분전쯤 친구와 장난치도 넘어진 후 숨을 가쁘게 의식을 잃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B병원 발행진단서에는 내원사유를 “질병”이라고 기록하게 하였고 후일 이를 안 유족들이 담당의사에게 사실을 설명하여 “폭행”에 의한 사고라는 진단서가 다시 발급되었습니다(이 두 종류의 진단서는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담당 P형사에 대하여


⑴ 유족측의 첫 번째 의혹


1) 2009. 8. 7. 05:00경 가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제 딸이 B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가해자 중 1명인 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받았음은 물론 그 자리에 백○○도 함께 있었으나 그에 대한 다른 조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담당했던 P형사는 가해자들의 진술 및 증인 남○○으로부터 사건 내막을 들을 수 있었으니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의류, 신발 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는지요.


2) 경찰청 답변

① 초동수사단계에서 의류 등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맞다.

② 사건 담당 수사관이 초동수사 시 피해자의 의류, 신발 등을 확보하여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증거가치의 유무를 떠나 피해자의 의류, 신발 등은 확보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3) 유족측의 반론

사건 당일(2009. 8. 7.) 노원역 지구대에서 망 신○○의 이모가 백○○를 만나 사고 당시 정황을 묻는 도중에 신○○가 “잘해야 4~5일 밖에 살 수 없다”라는 담당의사의 말을 듣고 놀랐다는데 하물며 담당 P형사는 당시의 험악한 상황 전개를 더 먼저 알았을 것이니 당연히 사소한 단서라도 증거로 확보해야 하지 않았는지요.


⑵ 유족측의 두 번째 의혹


1) 피해자 모와 이모는 관할 경찰서 P형사에게 백○○를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류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이때 P형사가 유족들에게 한 언행(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입니다) ① 피해자 모의 이혼전력을 들춰내어 비난함. ②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피해자 모의 사생활을 들추는데 대하여 항의하는 이모에게는 마치 술집접대부 취급하는 막말을 함. ③ 이모의 강력한 항의를 들은 P형사는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고소는 무슨 고소야”, “신○○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무죄로 나왔고, 서류가 하나도 없지만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서류를 받아 챙겼습니다.


2) 경찰청의 답변

① 피해자 모의 이혼전력을 들춰내 비난한 적이 없다.

② 피해자 이모에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


3) 유족측의 반론

① 사건담당 P형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우선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내 면박을 주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해보입니다.

② 신○○의 몸에 무수한 흠이 나 있는 시신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흠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지요(P형사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가서 칼라판 사진을 확보하였음).


⑶ 유족측의 세 번째 의혹


1) 증인 남○○는 P형사에게 여자애가 “쿵”하고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P형사는 “쿵”하고 넘어졌다라는 소리를 누락시켰다.


2) 경찰청 답변

① 쿵하고 쓰러졌다는 소리를 누락한 것은 맞다.

② 쿵하는 표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건 전체적인 본질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된다.


3) 유족측 반론

① 1심 재판에서 “쿵”하고 쓰러졌다라는 사실 표현이 증거로 채택되었다며 형량선고가 달라졌을 것이다.

폭행에 의하여 “쿵”하고 쓰러진 것과 질병으로 쓰러진 것의 차이가 아닌가.

② 2심 재판에서 판사님이 증인 남○○을 상대로 “출동한 경찰에게 ‘쿵’하고 쓰러졌다라는 말을 하였는가”라고 2회 반복하여 물었고 증인은 “예”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또한 P형사의 아쉬운 대목인가.


⑷ 유족측의 네 번째 의혹


1) 범행현장에는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확보했으면 사건 실체를 밝힐 수 있지 않은가.


2) 경찰청 답변

① 2009. 8. 10.에 바로 수방사헌병대로 사건서류가 모두 인계되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수사 주체는 군인이다.

② 2009. 8. 10. 수방사 헌병대에서 공문으로 CCTV자료를 요청했다. 내용은 8. 10. 03:00부터 범죄시간 05:30까지 사이의 CCTV자료요청.

③ 그래서 2009. 8. 13. CCTV녹화내용을 확인하였으나 CCTV가 지면을 향하여 지면만 찍고 있어 사건현장이 촬영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3) 유족측 반론

① 이 사건은 2009. 8. 7. 04:15~05:00사이에 발생하였고 가해자 김○○은 범죄현장에서 체포되어 노원역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받았고 이때 이미 신○○가 “잘 해야 4~5일 밖에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었으니 이를 알고 있을 담당 P형사는 즉시 CCTV를 확보하여야 하지 않았나.

② P형사는 가해자 김○○를 2009. 8. 7.부터 수방사로 인계하는 8. 10.까지 4일간 조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밝혀낸 사실이 전혀 없으며 수방사로부터 CCTV를 확보해달라는 요청(2009. 8. 10.)을 받고도 사흘이 지난(8. 13.) 뒤에야 CCTV를 확인하였고 그나마도 그 CCTV는 공교롭게도 땅만 찍고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함.

③ 관할서에서 범죄현장까지의 거리는 차로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CCTV확인까지 무려 7일이나 걸렸다니 참으로 수사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⑸ 유족측의 다섯 번째 의혹


1) 이 사건을 수사한 P 형사는 2010 1. 25. 중간수사 진행통지서와 2010. 2. 19. 수사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유족측에 발송하였다라고 합니다.

유족측은 위 우편물의 존재여부조차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 19. 이후에도 P형사에게 수사진척상황을 물었으며 그때마다 P형사는 수사 중이라고 늘 거짓말을 하여 유족을 마냥 기다리게 함.


2) 경찰청의 답변

① 2010. 1. 25. 중간수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됐다.

② 2010. 2. 19. 수사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반송됐다.

③ 사건송치를 하면서 SMS(문자전송) 자동전송여부를 묻는 란에 “예”라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체크하는 실수를 하였다. 그래서 SMS문자가 안갔다.

④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3) 유족측의 반론

① 유족측은 사건이 종료됐음을 알게 된 날은 2010. 3. 12.로 P형사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그가 모든 서류를 검찰청에 넘겼다고 하여 당일 검찰청을 찾아가 담당검사로부터 “이 사건은 이미 2. 19. 모두 종결됐다”라는 말을 듣고 왔으며,

② 유족측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정부기관(경찰청 포함) 수 곳에 호소 및 진정을 수차례 하였고 그때마다 모든 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다만 P형사가 발송했다는 그 우편물만 제외하고요.

③ P형사는 등기우편물이 “폐문”이라는 똑같은 사유로 2번씩이나 반송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에게 다시 전달해주어야겠다는 의무 같은 것은 느끼지 못했는지요.

④ SMS 전송여부도 실수로 “아니오”라고 했고 휴대폰으로 연락도 않고 했으니 P형사는 분명히 직무유기를 범했지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⑹ 유족측의 여섯 번째 의혹


1) 유족은 어느 지인으로부터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김○○의 사건을 수임한 모 변호사사무실에 그 지인도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그 변호사사무실 사무장(J씨)가 “나는 전직경찰이다”, “이 사건의 백○○는 나의 조카인데---”, “이 사건은 내가 이제 손을 썼으니 여자애가 질병으로 죽은 것으로 될 것이다”(정말로 그렇게 판결이 났음)라고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여자애의 어머니가 “집사님인 줄 알고 놀랐다”라고 하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경찰청에 질의하였습니다.

J사무장이 전직경찰인가?

J사무장이 백○○와 친인척관계인가였습니다.


2) 경찰청 답변

① J사무장은 전직 경찰이 아니다.

② J사무장은 백○○의 외삼촌이다.


3) 유족측 반론

J사무장이 전직 경찰이 아니라면 그 근거서류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는가.


⑺ 유족측의 일곱 번째 의혹


1) 위 J사무장과 P형사간의 사건 당시 통화내역을 조사해달라.


2) 경찰청 답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① 2009. 8. 7.~같은 해 12. 31.까지 통화내역은 확보하지 못했다.

② 2010. 1. 1.~2010. 12. 31.까지는 확보하였으나 특이 내용이 없다.


3) 유족측의 반론

사건 발생 초기의 통화내역이 증거이지 사건과 관계없는 많은 날이 흐른 뒤의 통화내역이 무슨 증거란 말인가.


⑻ 유족측의 여덟 번째 의혹


1) P형사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날(2009. 11. 30.)에라도 제일교회 CCTV를 확보하였더라면 제 딸이 사고장소로 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움직임을 알 수 있었을 텐데도 그리하지 않았습니다(제일교회 CCTV보관은 3~4월이라고 함).


⑼ 유족측의 아홉 번째 의혹


살인사건을 수사하는데 고소인 및 증인 어느 누구도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서 대질을 시켜주지 않고 오로지 P형사가 백○○만 만나고 수사를 종결하였는가.

경찰청에서는 P형사 본인의 요구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고혈압이라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상 경찰 재수사에 대해 다시 한 번 3차 의혹제기를 하며 위 백00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재재수사를 눈물로 호소(청원)합니다. 많은 네티즌들의 힘을 다시 한 번 믿고 위 글을 올림니다.



2011. 5. 23.

망 신00의 어머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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