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6월 부터 공공임대 아파트를 5년 임대 목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는데 분양가를 정하면서 법령이 정한
금액보다 과도하게 금액을 책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과도하게 금액을 책정한 부분을
대법원이 입주자들에게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다.
광주 지역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LH가 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 가구강 800여만원씩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와 유사한 부당이득을 당한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LH공사가 부당이득을 당한 금액을 돌려줘야 할 가구수는 전국에 약 3만여가구로
추정되고 있고 금액은 700억원 이상인것로 예상되고 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211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