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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인

올빼미 |2011.06.10 13:43
조회 168 |추천 0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즉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용서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한다.

여기에서 '용서'라 함은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 용서는 이혼이 청구된 후에 하더라도 제2심의 구두변론종결 시 이전에 하면 이혼청구권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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