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대학 입학 당시 수업전에 어떤 아저씨가 자기가 이학교 선배라며 자격증 교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학교선배라고 하길래 어느정도 신뢰가 갔고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 해서 교재를 사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심쩍어 돈 지불을 안하고 있다가 그 출판사와 연락후 반품기간이 지난 후 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한달도 안된거 같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9년이 지난 지금 채무불량거래 등록을 한다며 xxx신용 법무팀이라하며
예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9년이 지난 일을 채권회사가 바뀌면서 이렇게 또 돈을 달라고 하네요
금액도 연체료포함 두배정도 늘어서.... 어찌 조정이 안되냐 했더니 520,390원만 내라고 합니다
원래금액은 738,680원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된 줄도 모르고 이걸 보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믿을 수도없고 못내겠다고 했더니 (어차피 물건도 저한테 없습니다)
한국신용평가원에 신불자로 등록을 하겠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녹취중이니 동의하는걸로 알겠다고 합니다) 그걸 저한테 동의를 받는겁니까??? 다시 전화가 오더니 무슨무슨 카드 쓰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신용거래시 불이익이 있어도 상관없냐고 해서 알았다고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서 제 얘기를 다하고 알아보니 그 채권회사에서 소송을 걸지 않는한 그런 대름은 3년이 실효기간이라 하더라구요 안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길하시던데
맞는 얘기인지요?? 그리고 이런 채권회사에서 저에게 신용불량등록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저에게 피해가 온다면 갚아야하는지? 저에겐 물건도 없고 반품을 보냈는데 정말 억울하네요
백수라 한푼이 아까운 이 시기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