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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 놈은 어떻게 해야 되는거냐???

와나.. |2011.06.25 11:13
조회 5,343 |추천 1
교사 놀리고 딴짓하고… 난장판 교실 통째로 스마트폰 생중계 입력 : 2011.06.25 03:08 [교실이 무너진다] [2] 휴대전화에 점령당한 교실
실시간 영상 전송기능 통해 네티즌들이 시키는 대로 여과 없이 인터넷에 퍼뜨려24일 오전 9시 30분쯤 인터넷 방송 사이트 '아프리카'에 '생방 수업중, 시키면 다한다!'라는 제목이 달린 동영상이 떴다. 고등학교 남학생들 얼굴과 교실 모습이 보였다. 교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교실 현장 생방송'은 화면이 흔들리면서 계속됐다.

이 동영상을 내보낸 학생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자리 학생부터 맨 뒷줄에 앉은 학생을 찍기도 했다. 한 학생은 카메라를 피하려고 종이로 얼굴을 가렸다. 카메라를 향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농담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 방송 4분째, 촬영자는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5분 후에 다시 (생방송) 할게요"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다가오자 교과서로 휴대전화를 가렸다.

▲ 24일 오전 9시30분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 생방송 사이트 '아프리카'에 내보내고 있다. 수업을 하던 교사가 촬영하는 학생 근처를 지나가자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책을 들어 휴대전화를 숨겨주고 있다. /동영상 캡처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이 동영상을 보던 회원이 채팅 창에 '(선생님에게) 때려달라고 말하라'고 요구하자, 이 촬영자는 교사에게 "(옆자리 학생을 가리키며) 얘 좀 때려주세요" 했다. 교사는 "휴대폰 집어넣어라"고 말하고 지나갔다.

전국 곳곳의 교실 상황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 몰래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고, 교사를 놀리는 장면이 여과 없이 다른 교실,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 보인다. 많은 교사와 학생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수업시간 생중계'는 전국 중·고교 학생들에게 '신종 놀이'가 됐다.

▲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이 교사의 눈을 피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 20% 정도는 수업 중에도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이는 청소년들 사이에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새로 나타난 현상이다. 국회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19세 미만 청소년 중 69만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 실시간 영상 전송을 할 수 있다. 학교 수업시간대인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수업' '교실' '학교'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적게는 1~2개, 많게는 7~8개의 생방송이 나온다. 지난 방송을 볼 수 있는 영상 클립은 하루 20여개가 검색된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실을 찍어서 생방송을 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물론 나도 모르는 새 내 얼굴이 인터넷에 나간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말했다.     수업 중인 여교사 치마 속 찍어 미니홈피에 자랑

입력 : 2011.06.25 03:08 / 수정 : 2011.06.25 09:50

시도 때도 없이 찰칵 찰칵, 도 넘은 휴대전화 횡포… 수업중엔 사용 못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 늘어교사에 대한 '휴대전화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선생님 놀리기'를 검색하면 동영상 10여개가 뜬다. 학생들이 찍어서 올린 것이다. '선생님 몰래 춤추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칠판에 필기를 하는 남자 교사 뒤에서 여학생들이 상반신을 좌우로 흔들며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온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교사가 뒤를 돌아보자, 학생들은 춤을 멈춘다. 교사가 다시 필기를 시작하면 학생들은 다시 춤을 춘다. 이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다 학생 두 명이 교사에게 발각돼 벌을 선다. 그 후에도 학생들은 교사가 안 볼 때 몰래 춤추기를 계속 한다. 교사는 "지금 여기 제정신인 아이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며칠 전 경기도의 한 중학교 A교사(영어)가 2학년 수업 중에 이런 일을 겪었다. B군이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어 "발 내리고 똑바로 앉아 수업 들으라"고 했다. 하지만 B군은 잠시 발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A교사가 다시 꾸중을 하니 B군은 "때리시게요? 때려보세요, 때려봐!"라며 대들었다. A교사는 "수업에 방해되니까 뒤로 가서 혼자 서 있으라"고 했지만 B군은 나가지 않고 손에 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A교사와 B군이 승강이를 벌이자 다른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교사가 학생을)때리면 찍자"고 했다. 당황한 A교사는 종이 울리자 교실을 나갔고 B군은 학생들 사이에서 교사와 싸워 이긴 '영웅' 대접을 받았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C교사는 이달 초 4학년 수업 중 칠판에 글을 쓰는데 갑자기 '찰칵'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봤다. 잠시 후 또다시 '찰칵' 소리가 났다. 교사는 "누가 사진을 찍었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여러 차례 물어도 나서는 학생이 없자 이 교사는 모든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책상 위로 올려놓도록 한 뒤 휴대전화 속의 사진 폴더를 일일이 열어봤다. 한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일그러진 표정 사진이 나왔다. 학생에게 "왜 수업 중에 사진을 찍었느냐"고 물으니 학생은 "핸드폰 성능도 테스트하고 선생님 표정이 재미있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달 초 인천의 한 중학교에선 2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성 교사의 치마 아래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다. 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학교는 그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다.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학칙(學則)을 정해 운영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선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의 중학교 김모(34) 교사는 "휴대전화 사용을 적절히 제한하려면 학생·학부모의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2010년 12월 20일 고등학교로 보이는 한 교실에서 여교사가 맘대로 돌아다니며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남학생을 자리에 앉히려고 뒤를 쫓아가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는‘선생님 약 올리기’를 하는 동영상이 떠돌고 있으며, 본지에도 이 같은 동영상이 제보됐다/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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