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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이래요ㅎ

이동수 |2011.06.29 02:18
조회 9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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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출산 양육지원 문제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구여

그래서 제가 가입되어있는 카페에서 도움되는 정보들 정리해보았습니다 ㅎ

이것저것 많이 알면 그나마 나은것 같아여

회원님들 많은 도움되세여 ^^

 

 

 

 

 

 


산전후 휴가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 통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보험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지급하고 있습 니다.   담당부서 : 노동종합 상담센터(1544-1350)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일 간의 출산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노동종합 상담센터(1544-1350) 육아휴직
’08년 1월 출생아부터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월 50 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가 원하는 경우에 육아휴직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노동종합 상담센터(1544-1350)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취업을 원하는 전업주부를 위하여 고용지원 센터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주부단기적응 훈련과 단기취업특강

  등 노동시장 복귀 프로 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구직자는 여성인력개발 센터의 인재뱅크(www.vocation.or.kr)를 통하여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구직정보
  를 얻을 수 있으며 취업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처음 6개월), 30만원(나머지
  6개월)의‘엄마채용 장려금’이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산전후 휴가 중 또는 임신 16주 이후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을 월 40~6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 합니다.

  담당부서 : 노동종합 상담센터(1544

            

           더보기(스크랩)

 

         ☞ 임산부를 위한 지원정책

         ☞ 출산양육을 위한 정부지원

         ☞ 아이연령에 따른 정부지원

         ☞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부지원

         ☞ 다양한 가정을 위한 정부지원

         ☞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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