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꼭 잡고 있던 그녀를 정지합니다.
입대가 결정되고, 입대를 앞둔 자들은 하나 둘 나라의 아들이 될 준비를 합니다. 한동안 보지 못할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자리를 갖기도 하고 부모님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효도도 해봅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함께 했고, 때론 내 화풀이가 되어주기도 하며 늘 내 곁을 지켜 주던 나의 사랑스런 여자 친구 같은 휴대폰 ^^ 소중한 나의 휴대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마세요. 바로, 군 정지가 있습니다. 휴대폰 군 정지는 입대부터 전역부터 쭉~ 사용중지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휴가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해지하여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부대로 복귀하실 때는 다시 정지시키면 되는데 고객센터 상담원과 전화 한통화만 하면 해결됩니다.
‘휴대폰 군 정지’를 신청은 본인 말고도 입대 후 가족 분들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본인은 주민등록증과 병적확인서가 필요하며 가족은 가족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병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병적확인서(육/해/공군 모두 포함) : 입영통지서, 병무청 Web Site 내 입영결과조회(입영일자/
부대조회), 입영사실확인서, 선발통지서 등 병역법 시행 규칙에서 정한 서식
- 입영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가능
- 장기 일시정지 해제 또는 복무기간 중 재신청한 경우 명의자 본인주민등록증을 해당 단말기로
대체 가능하며, 병적확인서 제외
- 병적확인서 발급처 : 지방병무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 Web Site(www.mma.go.kr)
- 최초 신청 후 3년 이내 재신청 시 군 입영 사실 확인서 불필요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족 관계 확
인 미 표기도 가능함
→입영통지서와 입영사실확인서또한 병무청사이트이용 (www.mma.go.kr)
그리고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병무청 입영날짜가 조회되기 때문에 명의자 성함,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휴대폰번호가 확인되면 본인 휴대폰뿐만 아니라 부모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군 정지는 일반일시정지와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일시정지는 1년에 180일. 즉 6개월밖에 못합니다. 정지한지 180일 이상 되면 정지가 자동으로 풀리고 쓰던 요금제의 기본요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하지만, 군 정지를 시켜놓으면 군 입대기간 중에는 1년에 365일 내내 정지가 가능하며 정지가 저절로 풀리는 일은 없습니다. 기본요금도 통신사 마다 차이는 있지만 3,000~4,000원대로 기존의 요금제보다 저렴합니다.
즉, 군 정지 신청 후 매달 4,000원 이하의 요금을 납부하며 휴가기간 일시해제 했을 시 사용했던 요금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군 복무하는 동안 이렇게 휴대폰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지하여 휴가기간에는 가족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과 가족이 본인 휴대폰을 이어서 사용하다 휴가 때에만 본인이 다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알맞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니 휴대폰에게 주던 사랑을 가족과 친구와 고무신에게 더 나눠주는 것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