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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11.07.13 19:18
조회 96 |추천 1

이건 저희 이모부의 사연입니다........

 

와이즈맨 2011.07.07 07:28

= "불법 단속해주세요" 신고, 그러나 결과는...
- 양주시 울대리 농촌마을 육순노인이 적은 '48일간의 기록'

<종합일보 김영관 기자가 쓴 소사>

양주시 울대리의 소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본보 29, 1일자 참조>
지난 5월2일, 한 농촌마을 그린벨트의 불법신고와 언론제보로 시작된 이 마을의 소요는 이제 엉뚱하게 신고주민과 공무원간 감정싸움으로 변질됐다. 한 노인이 집 옆 불법을 신고했지만, 공무원은 분명 "알았다"고 했는데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완성됐다.
노인은 다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고, 공무원은 이 노인에게 "농지창고를 원상복구하라"고 13년된 건물에 새삼 계고장을 보냈다. 노인은 "보복행정이다"라며, 행정심판을 준비중이고 공무원은 "정당한 행정절차"라고 주장한다. 공무원과 주민간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조용하기만 했던 농촌마을에 대관절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의 단초가 된 불법행위를 처음 목격하고 신고한 황 모 노인의 일기록에 의한 증언과 이 시기에 일어난 주변상황들을 정리, '공무원 직무유기 48일'을 하나의 소사로 기록해 연재한다.


<3부= 불법의 배경, 유력공직가족(?)>

5월18일 황씨 부부는 개탄했다. "쉽게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당당한 걸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대는 신고를 하면 할수록, 또 공무원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당당하고 드세졌다. 단속공무원 앞에서 "야 xx야!"는 보통, "이 마을 떠날 각오해라!" 등의 폭언 협박을 서슴치 않고 공사도 당차게 진행했다. 시청의 계고장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황씨 부부가 시청을 못 믿겠다 싶어, 시의회에 진정도 했지만 달라진건 없다.

배경이 의심스러울 무렵 누군가 기자에게 귀띰했다. "건축행위자가 팔순노인인데, 자손들이 경기북부지역 유력 공무원에, 모 공사 소장에 관내 유망건설업체 대표 등 유지들"이라는 것.

이 같은 소문을 뒷받침 해주는 일이 곧 벌어졌다. 시의회에 진정서 낸 다음 마을야유회가 있던날. 이 날 황씨 부부는 마을 지인으로부터 또 한번의 실망스러운 말을 들어야 했다. 그에 따르면 "지역출신 이 모 시의원이 이장을 대동하고 나타나, 야유회를 떠나는 주민들에게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황씨에게 그만 하라고 설득 좀 해라."고 했다는 것.
황씨 부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힘이 빠지는 순간이었다.
특히 법상 그린벨트 불법이 진행되는 현장이 발견 될 경우 현장에서 중단시키고, 더 이상의 진행을 막았어야 하지만, 양주시는 이행강제금 계고장으로 대처했다. 황씨 부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행강제금은 공무원의 임의대로 일정액을 부과한 후 면죄부로 남용될 소지가 많은 조건이다.
특히 최근 지역언론에는 이 건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특정 물건만을 위한 행정대집행은 곤란합니다."라고 밝힌 공무원의 발언이 황씨 부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불법은 이행강제금 정도 물리고 유야무야할 분위기라는 것.
이나마 불법신축 초기에 신고했지만, 나와보지 않던 공무원들이 모 지역신문에 공무원들의 불법 묵인 등의 보도가 되자 마지 못해 움직인 느낌을 지울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황씨 부부가 진정을 하고 돌아온 시의회의 회신은 더 한심할 따름이었다.
6월22일자 의회사무과를 경유해 날아온 회신문은 "민원인이 불법행위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상 행정청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의무자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이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청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바, 이 경우는 어느 특정 한 건만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에는 담당부서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얼마전 전해 들은 공무원의 말을 그대로 전달만 해왔다.

설마했던 불법행위의 배경이 "공무원 등 공직자들로 이뤄진 직계가족때문 일지 모른다" 했던 황씨 부부의 의혹이 확고해지는 순간들이다. "그렇다면 감사원으로, 행정안전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중앙부처로 찾아가야겠다." 황씨 부부는 더욱 강하게 마음을 다졌다.

이번 울대리 사건은 무소불위 불법 앞에 주민과 공무원 시의원 모두가 무력해진 사건이다. 어떤 배경이 작용했는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은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이 신고했어도 신고가 아니었고, 공무원이 현장을 나왔어도 나온 것이 아니었다. 공기관의 무력, 이것이 힘없는 시민에게는 얼마나 큰 죄악인지, 헤아려야할 현장이다. <김영관 기자>
= "불법 단속해주세요" 신고, 그러나 결과는...
- 양주시 울대리 농촌마을 육순노인이 적은 '48일간의 기록'

<종합일보 김영관 기자가 쓴 소사>

양주시 울대리의 소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본보 29, 1일자 참조>
지난 5월2일, 한 농촌마을 그린벨트의 불법신고와 언론제보로 시작된 이 마을의 소요는 이제 엉뚱하게 신고주민과 공무원간 감정싸움으로 변질됐다. 한 노인이 집 옆 불법을 신고했지만, 공무원은 분명 "알았다"고 했는데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완성됐다.
노인은 다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고, 공무원은 이 노인에게 "농지창고를 원상복구하라"고 13년된 건물에 새삼 계고장을 보냈다. 노인은 "보복행정이다"라며, 행정심판을 준비중이고 공무원은 "정당한 행정절차"라고 주장한다. 공무원과 주민간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조용하기만 했던 농촌마을에 대관절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의 단초가 된 불법행위를 처음 목격하고 신고한 황 모 노인의 일기록에 의한 증언과 이 시기에 일어난 주변상황들을 정리, '공무원 직무유기 48일'을 하나의 소사로 기록해 연재한다.


<3부= 불법의 배경, 유력공직가족(?)>

5월18일 황씨 부부는 개탄했다. "쉽게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당당한 걸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대는 신고를 하면 할수록, 또 공무원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당당하고 드세졌다. 단속공무원 앞에서 "야 xx야!"는 보통, "이 마을 떠날 각오해라!" 등의 폭언 협박을 서슴치 않고 공사도 당차게 진행했다. 시청의 계고장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황씨 부부가 시청을 못 믿겠다 싶어, 시의회에 진정도 했지만 달라진건 없다.

배경이 의심스러울 무렵 누군가 기자에게 귀띰했다. "건축행위자가 팔순노인인데, 자손들이 경기북부지역 유력 공무원에, 모 공사 소장에 관내 유망건설업체 대표 등 유지들"이라는 것.

이 같은 소문을 뒷받침 해주는 일이 곧 벌어졌다. 시의회에 진정서 낸 다음 마을야유회가 있던날. 이 날 황씨 부부는 마을 지인으로부터 또 한번의 실망스러운 말을 들어야 했다. 그에 따르면 "지역출신 이 모 시의원이 이장을 대동하고 나타나, 야유회를 떠나는 주민들에게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황씨에게 그만 하라고 설득 좀 해라."고 했다는 것.
황씨 부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힘이 빠지는 순간이었다.
특히 법상 그린벨트 불법이 진행되는 현장이 발견 될 경우 현장에서 중단시키고, 더 이상의 진행을 막았어야 하지만, 양주시는 이행강제금 계고장으로 대처했다. 황씨 부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행강제금은 공무원의 임의대로 일정액을 부과한 후 면죄부로 남용될 소지가 많은 조건이다.
특히 최근 지역언론에는 이 건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특정 물건만을 위한 행정대집행은 곤란합니다."라고 밝힌 공무원의 발언이 황씨 부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불법은 이행강제금 정도 물리고 유야무야할 분위기라는 것.
이나마 불법신축 초기에 신고했지만, 나와보지 않던 공무원들이 모 지역신문에 공무원들의 불법 묵인 등의 보도가 되자 마지 못해 움직인 느낌을 지울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황씨 부부가 진정을 하고 돌아온 시의회의 회신은 더 한심할 따름이었다.
6월22일자 의회사무과를 경유해 날아온 회신문은 "민원인이 불법행위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상 행정청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의무자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이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청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바, 이 경우는 어느 특정 한 건만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에는 담당부서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얼마전 전해 들은 공무원의 말을 그대로 전달만 해왔다.

설마했던 불법행위의 배경이 "공무원 등 공직자들로 이뤄진 직계가족때문 일지 모른다" 했던 황씨 부부의 의혹이 확고해지는 순간들이다. "그렇다면 감사원으로, 행정안전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중앙부처로 찾아가야겠다." 황씨 부부는 더욱 강하게 마음을 다졌다.

이번 울대리 사건은 무소불위 불법 앞에 주민과 공무원 시의원 모두가 무력해진 사건이다. 어떤 배경이 작용했는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은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이 신고했어도 신고가 아니었고, 공무원이 현장을 나왔어도 나온 것이 아니었다. 공기관의 무력, 이것이 힘없는 시민에게는 얼마나 큰 죄악인지, 헤아려야할 현장이다. <김영관 기자> 와이즈맨 2011.07.07 06:25
= "불법 단속해주세요" 신고, 그러나 결과는...
- 양주시 울대리 농촌마을 육순노인이 적은 '48일간의 기록'

<2부= 검찰전수조사 피해간 은닉행정>

지난 5월20일 경기북부지역을 취재원으로 하는 한 지역신문에 "검찰, 그린벨트 불법행위 손본다" "양주·의정부·고양 등 불법행위 강력조치키로..."라는 제하의 기사가 났다. 검찰의 보도자료에 의한 기사였다. 검찰은 그린벨트 주거용비닐하우스나 판매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사항에 대해 특별정비의지를 보인 자료였지만 결과는 별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한다.
검찰의 전수조사는 특정지역 그린벨트지구를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동행안내를 받아 각종 불법행위를 색출해 내기 위한 작업이다. 양주시는 이 당시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 장흥면 일대에서 실시했다.

장흥면은 양주시 관내에서 그린벨트 분포가 넓고, 불법이 만연된 지역으로 특히 울대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양주시는 그러나 검찰 동행전수조사 당시 울대리를 빼고 인근 삼하리와 삼상리 일대만을 누볐다.
검찰의 전수조사가 진행될 무렵, 울대리는 황씨 부부가 신고했던 그린벨트 불법공사가 한참 정점을 달리고 있을 무렵이라, 황씨 부부가 하루를 멀다하고 시청과 의회를 오가며 단속을 호소하고 동분서주할 때였다.

이곳은 이미 공무원들도 다녀갔고, 시청이 충분히 인식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전수조사 대상 1호로 꼽힐만한 건 이었다. 그럼에도 이곳이 검찰전수조사에 누락됐다. 많은 사람들은 양주시에 의혹의 눈길을 던진다.
시 관계자는 "검찰이 '불법이 가장 성행하는 곳 위주로 지목해달라'고 했고, 이곳(삼상리 삼하리 일대)은 자연발생유원지로서 매년 불법행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목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무렵 이 일대 유원지는 시기적으로 휴면기였고, 특히 삼상 삼하리는 최근 도로건설계획에 따른 보상협의가 모두 이뤄져, 주민들도 폐업정리단계로 들어가 불법이 거의 정비된 상태다. 다시 말해 알맹이 없는 엉뚱한 곳을 지목했다는 결론이다.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시 단속공무원은 지난 20일 울대리 불법건축현장을 하루 상주하고, 돌아가며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30일 모두 철거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갔다고 황씨는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다. "굳이 전화하지말라고 왜 당부했는가." 황씨는 의아해 하고 있다.

"23일부터 시작되는 검찰전수조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만일 이때 신고자가 드나들면서 검찰의 전수조사에 노출된다면, 그야말로 일을 망치기 때문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불법공사가 공무원들의 계고와 현장방문에도 눈깜짝 없이 진행된 배경에 대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양주시는 30일 결국 철거하지 않았다. 주민을 속였다.

20일 하루 상주했던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한 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저히 석연치 않은 황씨 부부는 고개를 가로 젖는다. <김영관 기자>


= "불법 단속해주세요" 신고, 그러나 결과는...
- 양주시 울대리 농촌마을 육순노인이 적은 '48일간의 기록'

<2부= 검찰전수조사 피해간 은닉행정>

지난 5월20일 경기북부지역을 취재원으로 하는 한 지역신문에 "검찰, 그린벨트 불법행위 손본다" "양주·의정부·고양 등 불법행위 강력조치키로..."라는 제하의 기사가 났다. 검찰의 보도자료에 의한 기사였다. 검찰은 그린벨트 주거용비닐하우스나 판매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사항에 대해 특별정비의지를 보인 자료였지만 결과는 별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한다.
검찰의 전수조사는 특정지역 그린벨트지구를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동행안내를 받아 각종 불법행위를 색출해 내기 위한 작업이다. 양주시는 이 당시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 장흥면 일대에서 실시했다.

장흥면은 양주시 관내에서 그린벨트 분포가 넓고, 불법이 만연된 지역으로 특히 울대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양주시는 그러나 검찰 동행전수조사 당시 울대리를 빼고 인근 삼하리와 삼상리 일대만을 누볐다.
검찰의 전수조사가 진행될 무렵, 울대리는 황씨 부부가 신고했던 그린벨트 불법공사가 한참 정점을 달리고 있을 무렵이라, 황씨 부부가 하루를 멀다하고 시청과 의회를 오가며 단속을 호소하고 동분서주할 때였다.

이곳은 이미 공무원들도 다녀갔고, 시청이 충분히 인식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전수조사 대상 1호로 꼽힐만한 건 이었다. 그럼에도 이곳이 검찰전수조사에 누락됐다. 많은 사람들은 양주시에 의혹의 눈길을 던진다.
시 관계자는 "검찰이 '불법이 가장 성행하는 곳 위주로 지목해달라'고 했고, 이곳(삼상리 삼하리 일대)은 자연발생유원지로서 매년 불법행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목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무렵 이 일대 유원지는 시기적으로 휴면기였고, 특히 삼상 삼하리는 최근 도로건설계획에 따른 보상협의가 모두 이뤄져, 주민들도 폐업정리단계로 들어가 불법이 거의 정비된 상태다. 다시 말해 알맹이 없는 엉뚱한 곳을 지목했다는 결론이다.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시 단속공무원은 지난 20일 울대리 불법건축현장을 하루 상주하고, 돌아가며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30일 모두 철거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갔다고 황씨는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다. "굳이 전화하지말라고 왜 당부했는가." 황씨는 의아해 하고 있다.

"23일부터 시작되는 검찰전수조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만일 이때 신고자가 드나들면서 검찰의 전수조사에 노출된다면, 그야말로 일을 망치기 때문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불법공사가 공무원들의 계고와 현장방문에도 눈깜짝 없이 진행된 배경에 대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양주시는 30일 결국 철거하지 않았다. 주민을 속였다.

20일 하루 상주했던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한 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저히 석연치 않은 황씨 부부는 고개를 가로 젖는다. <김영관 기자>
와이즈맨 2011.07.07 06:22

= "불법 단속해주세요" 신고, 그러나 결과는...
- 양주시 울대리 농촌마을 육순 노인이 적은 '48일간의 기록'

<종합일보 김영관 기자가 쓴 소사>

양주시 울대리의 소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본보 29, 1일자 참조>
지난 5월2일, 한 농촌마을 그린벨트의 불법신고와 언론제보로 시작된 이 마을의 소요는 이제 엉뚱하게 신고주민과 공무원간 감정싸움으로 변질됐다. 한 노인이 집 옆 불법을 신고했지만, 공무원은 분명 "알았다"고 했는데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완성됐다.
노인은 다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고, 공무원은 이 노인에게 "농지창고를 원상복구하라"고 13년된 건물에 새삼 계고장을 보냈다. 노인은 "보복행정이다"라며, 행정심판을 준비중이고 공무원은 "정당한 행정절차"라고 주장한다. 공무원과 주민간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조용하기만 했던 농촌마을에 대관절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의 단초가 된 불법행위를 처음 목격하고 신고한 황 모 노인의 일기록에 의한 증언과 이 시기에 일어난 주변상황들을 정리, '공무원 직무유기 48일'을 하나의 소사로 기록해 연재한다.

<1부= 불법신고 묵살, 직무유기><2부= 검찰전수조사도 피한 은닉행정><3부= 불법의 배경, 유력 공직자가족(?)>

<1부>
지난 5월2일, 황 모씨는 부인 안 모씨와 함께 고추 파종이 늦어져 새벽부터 부지런히 밭을 갈고 있었다. 오전 10시 경 집 옆 밭에서 때 아닌 포크레인 굉음이 들려왔다. 황씨 부부는 노후를 보내는 자신의 농장 관리사(시청은 농업용 창고로 등재) 바로 앞에 벌어지는 중장비 작업에 신경이 쓰였다. 이 작업은 연 이틀 계속됐다. 서로 맞 닿고 사는 두 집은 집터 경계시비로 과거에도 몇차례 마찰이 있었다. 황씨 부부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3일째 되는 날. "뭐하실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요." "무슨 비닐하우스?" "몰라요." 퉁명스럽게 오간 몇 마디에 황씨부부는 더 이상 묻기 곤란했지만, 웬지 불안했다. 5월12일 작업터에 드디어 레미콘트럭 3대가 도착했다. 황씨 부부는 집앞에 들어설 불법주택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시청에 신고했고, 공무원은 "예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했지만 오지 않았다. 황씨 부부는 다음날도 종일 전화통에 매달렸다. 전화 받은 공무원은 또 알았다고는 했는데,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도 먼산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사이 밭에 타설한 콘크리트는 잘 말랐고, 보일러배관도 척척 진행됐다. 14일, 황씨 부부는 이날도 새벽부터 공무원 출근만 기다려 전화했다. "오늘은 근무자가 없습니다." 당직자 목소리였다. 토요일이라는 말에 억장이 무너졌다.
"그럼 그린벨트에 불법건축을 하는데, 급한데 어떻게 하죠." "팩스로 주소와 건물상태 적어서 보내면 담당부서에서 연락갈껍니다." 황씨부부는 급히 시내로 나가 팩스 보내고 돌아와 전화한 시간은 오전 11시. "곧 연락이 갈껍니다. 기다리세요." 여전히 같은 대답만 반복됐다. 황씨부부는 이날 오후 3시20분 당직실에 또 전화했다. "판넬이 도착했는데, 집 지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나와야 할텐데..." "월요일 조치하고 연락갈겁니다." 황씨 부부는 힘이 빠졌다. 종일 불법신고로 전쟁을 치른 결과가 너무 허망했다. 주말을 기해 공사는 속도를 냈다. 판넬작업과 건축 뼈대를 완성하고, 검은 막을 씌우는 작업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지난주 당직실에 접수했는데 확인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한주가 또 시작됐지만, 공무원 복지부동은 여전했다. 계속 전화통과 씨름하고, 나온다는 공무원들과 숨바꼭질하고, "공무원들이 미리 짠 것은 아닐까..." 황씨 부부는 여기까지 생각이 들었다. 기다리던 공무원은 5월18일 수요일에야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계고장 2장 발부하고 왔으니, 30일까지 치울겁니다."하고 돌아갔다. 이날 공무원이 돌아가고 황씨부부는 상대로부터 고통스러울 정도의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다. 그린벨트불법은 법상 현장에서 중단시키고 후속조치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공무원이 다녀간 흔적도 없이 다음날도 막힘 없이 진행됐다. 다음날 19일도 공무원이 다녀갔고, 20일은 하루 상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장은 막힘 없이 속도를 냈다. 끈질긴 전화도, 30일 철거한다던 공무원의 약속도 모두 허사였다. 6월20일 이사짐이 들어왔다. 직무유기 48일은 이렇게 막을 막을 내렸다.<김영관 기자>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 이모부께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제발 조금이나마 시간을 내 주셔서 한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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