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지점 사진이구요
저번달에 사고 났었고 이미 보험처리 다 끝난상황인데
저는 이해가 좀 가지않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보시는 사진과같이
제 차량은 빨간색선과같이 우회전하여 본도로에 진입하였구요
다른차량은 파란색선과같이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도로로 진입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2차선으로해서 계속 주행 중이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저보다 빠른속도로
제차 뒤에서 앞까지 긁은 상황입니다. 검은색부분이 사고지점이구요.
경찰서에가니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네요
제가 저기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 사고지점사진있냐고 없으면
무조건 제잘못이고 상대차량이 무리하게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였다고 하여도
제 우회전 중 과실이 더크다고 하네요.
근데 사고가 저기 지점인데도 우회전으로 볼수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일부로 1차선에가다가 우회전하는 2차선차량이랑 사고내고
돈받을수도 있는 상황이라는거 아닌가요?
그당시 상대방은 제가 말한 사고지점보다 위에 지점에서 제가
끼어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끼어들었다면 차량이 앞부분이 날아갔겠지만 옆에가 긁혔으니 끼어들기는 아니지요.
이미 제과실로 끝난상황이지만 글을 한번 올려보네요.
밑에는 제 차량 사진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