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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에 관해 뭣좀 여쭤볼께요

상병앤 |2003.12.15 16:43
조회 115 |추천 0

달리 쓸 곳이 없어서 이곳에 적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반품에 대해 여쭤볼께요.

 

12월 초에 도도화장품이란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로요... 그러면서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다는군요. 시가로는 39만원짜리인데 특판으로 79,000원에 판매한다고 한번 받아보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별로 필요하지 않고 받아보면 충동구매로 살것 같아서 몇번이고 됐다고 필요없다고 그 텔레마케터인지 그분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분은 무조건 한번 받아보라면서 사용후에 반품해도 된다고 하고 무조건 받아보길 권했습니다. 그러길 10분이 지난것 같네요. 너무 귀찮아서 그냥 주소 불러주고 한번 보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저는 반품할꺼라고 말씀드렸구요...

 

그러고 12월 5일에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물론 충동구매로 사고 싶었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일주일이 지난 12월 12일 금요일에 반품을 시켰습니다. 그전에 전화가 왔는데 입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품할꺼라고 하면서 말을 하니 목소리 확 변하면서 물론 사용은 안하셨죠... 라면서 처음에 전화했을때랑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반품할때 택배비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원치 않았는데도 보내주셨지 않냐면서 착불로 보내겠다고 하니 돈이 없냐는 황당한 질문만...

솔직히 그 4천원이 없어서 착불을 시키겠습니까... 아무튼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착불로 보냈습니다.

 

오늘 도도화장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착불비를 내라는 군요.

그쪽 말로는 물품을 반품받은 날이 오늘인데 반품기간이 10일을 넘었기에 제가 착불비를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12월 12일 금요일에 보냈다고 하니 보낸날이 아니라 그쪽에서 받은날이 10일을 넘겼다고 하면서 반품은 시켜줄테니 착불비를 내라고 합니다.

 

제가 그 4천원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쪽말로는 물품이 간지 10일이 지나면 무조건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걸로 안다고 하고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법으로 되어있다나? 아무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럼 그쪽에서 그런말을 해줬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을 해도 그건 당연히 구매자가 알아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지해서 그렇다는건데..

 

정말 도도화장품의 말이 맞는건지요... 착불은 제가 내기로 했는데요 다음에도 이런일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려구요. 물품을 아에 받지 않는건데 제가 소심해서 이렇게 까지 됐네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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