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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K리그 징계 여부, 11월 결정"

대모달 |2011.07.20 06:34
조회 18 |추천 0

[뉴시스 2011-07-14]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승부조작 파문이 불거진 K리그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국의 구단 실사차 방한한 스즈키 도쿠아키 AFC 경기국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AFC 위원회에서 K리그 징계 여부가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K리그는 승부조작으로 46명의 선수가 기소되는 최악의 스캔들에 휘말렸다. 최근에는 상주 상무의 이수철 감독까지 군검찰에 구속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황.



정몽규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에게 설명을 들었다는 스즈키 경기국장은 "승부조작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다. 이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졌는데 이미지가 손상되고 관중도 크게 감소했다. 이번에 온 목적 중 하나가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즈키 국장은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속단하기 어렵다. 2009년 AFC 챔피언스리그 방식이 개편되면서 챔스리그 참가를 위해서는 승부조작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때문에 한국이 첫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스즈키 국장은 "11월 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 논의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와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즈키 국장을 중심으로 한 AFC 스페셜 미션팀(SMT)은 12일 동안 16개 구단 방문 실사를 시작한다.

스즈키 국장은 "리그와 클럽이 그동안 어떤 발전을 이뤘는지 확인하려고 왔다"며 "경기장 시설과 클럽의 유소년 시스템 운영, K리그의 승강제 추진 내용 확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 몇몇 경기장에는 극장, 쇼핑몰, 웨딩숍 등 너무 많은 상업 시설이 있다. AFC 규정에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경기장 소유권 상황을 알고 있기에 경기 때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AFC 스페셜 미션팀은 2010년에도 방문해 K리그 전 구단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K리그는 2011시즌 챔피언스리그 참가권 4장을 유지한 바 있다.

〔뉴시스 권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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