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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사냥하는 대기업

하하하 |2011.07.20 19:36
조회 63 |추천 3

대기업(SS기업)에서 영세기업 잡아먹기식에 횡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있습니다. 지금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도 대기업횡포가 적나라하게 입증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까지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영세사업자의 대리점을 빼앗기 위해서 영세사업자의 대리점에게 특혜를 주어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공급 대리점을 매수90%를 빼갔으며 대리점들과의 분쟁관계에서까지도 변호 및 특혜를 주는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지켜야할 기본적 윤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대기업은 샘물업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공정거래법 제2장 3조의 2항을 지켜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더욱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이 영세기업의 단가보다 더 낮은 원가이하가격으로 제공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없이 살수없는 것이 사람인데 가장 깨끗해야 할 생수기업이 비겁한 방법으로 성장하려한다면 마땅히 벌을 줘야할 것 입니다.

생수업체의 또 다른 경쟁대기업(풀무원샘물)을 살펴보면 특정단가를 상회하고 법률기준에 맞는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세금계산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격이 2700원입니다. 그렇지만 부당염매를 하는 대기업의 단가는 622원(부가세미포함)으로 특정단가를 하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눈에 알 수 있는 가격 차이입니다.

몇 년째 이어온 이 부당한 염매는 다른 영세사업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가져다주었고 영세사업자는 부도직면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를 눈감아준다면 앞으로의 경제활동에서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허다해 질 것이고 우리 영세민들이 설 곳은 점점 더 없어질 것입니다.

있는사람은 더 잘먹고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끝까지 비참하게 밟히며 손가락 빨며 살아야합니까?

아무리 있는 사람 잘먹고 사는 자본주의라지만 최소한의 법적보장과 비리를 뽑아야할 것 입니다.

추천수3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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